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소송구조 「결정 및 진행」 안내 가운데, 법률구조신청서 접수 뒤 사실조사와 구조 여부 결정, 구조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제외 사건 안내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페이지는 공단 소송구조 전반의 진행 안내이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비용 구분은 정하지 않는다. 개인회생·파산 지원대상 항목의 비용 구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파산 지원대상 상세자료에 따로 적혀 있다.
원문: https://www.klac.or.kr/legalstruct/decisionProceedingLitigationStruct.do
내용
방문상담을 하여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구조대상자 여부와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의뢰자가 공단의 구조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사건은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구조대상자나 구조대상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기각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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