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대한민국 법원 공식 자료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 FAQ)
내용
1. 기재사항·인터넷/무인/방문 신청 경로
영문증명서
기재사항
| 본인의 출생 및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 1) 부모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1)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 등 |
1)
부, 모, 배우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가족의 여권사본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관서(시(구) · 읍 · 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여권영문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2020. 6. 25. 이후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시 제출된 여권을 통해 여권영문명이 등록되므로 여권영문명 등록을 위해 따로 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부청구안내
| 신청방법 | 인터넷 발급하기 발급방법 안내 | 무인발급기 | 방문 (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 |
| 신청자격 1)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발급 불가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 수수료 | 무료 | 1,000원 / 1통 수수료면제 안내 |
| 이용시간 2) | 365일 24시간 | 평일 09:00~18:00 |
| 필요사항 |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 인증서 인증서 안내 |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작성예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1) 신청자격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시간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공식 자주하는 질문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기본증명서, 영문혼인관계증명서는 없나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 입니다.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영문증명서에 자녀가 안나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문증명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 21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만 기재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자녀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 자녀기준의 영문증명서 를 발급받으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영문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자녀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자녀를 선택 하여 발급영문증명서 발급 시 여권이 있는데도 영문성명이 조회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과 여권정보의 한글성명의 불일치로 인해 여권영문명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불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정보와 여권번호 직접 입력을 통해 여권영문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의 한글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발급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한글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영문표기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개명을 하였는데 영문증명서에 개명 전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문증명서는 외교부의 여권정보 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므로, 개명된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영문증명서에 개명된 성명이 나오게 됩니다.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꼭 여권이 있어야 하나요?
영문증명서는 외교부의 여권정보 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므로 최소한 ‘발급대상자’는 반드시 여권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유효한 실물 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과 여권정보의 한글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여권정보가 없을 때에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영문표기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