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로마자성명의 정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여권법 제7조의2 제2항). 시행령은 그 사유를 11개 호로 정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신청인은 변경신청서와 사유별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쉽게 말하면 — 해외 회사에 취업해 국외 체류가 필요하고, 회사에 등록된 영문 이름과 여권 이름의 철자가 달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로 사유를 밝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법령은 이 사유를 국외 취업·유학 등으로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했고, 바꾸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로 정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사실만으로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안내합니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단순히 마음에 드는 철자로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여권법 제7조의2 제2항).

원하는 철자로 여권 이름을 바꿀 수 있나?

외교부장관은 법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이 있을 때만 로마자성명을 정정·변경할 수 있다(여권법 제7조의2 제2항·제3항 본문).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의2 제3항 단서).

처음 수록하는 표기의 원칙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수록하여야 하고(여권법 제7조의2 제1항), 이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표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하고,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며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이나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하면 그 외국식 이름이나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언제 신청하나

정정·변경 신청은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다(여권법 제7조의2 제2항). 로마자성명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여권 재발급 사유의 하나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여권을 잃어버려 재발급받는 절차는 여권 분실신고와 재발급에서 다룬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개명과 구별

이 글의 신청은 여권에 적히는 로마자 표기를 바꾸는 절차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이름 자체를 바꾸는 절차는 개명허가 신청이고, 한글 이름이 바뀐 뒤 그에 맞춰 로마자성명을 바꾸는 것은 아래 제6호 사유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6호).

법령이 정한 변경 사유는 무엇인가?

여권법 시행령은 로마자성명의 정정·변경 사유를 다음 11개 호로 정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는 따로 판단하며, 표의 서류는 시행규칙이 사유별로 함께 내도록 정한 것이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호사유함께 내는 서류근거
1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통계상 고시 기준 이상이 사용하는 로마자성명을 쓰고 있으면 제외별도 규정 없음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2국외 취업·유학 등으로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했고,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1호
3국외여행·해외이주·유학 등으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로마자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가족구성원 확인 서류, 가족구성원 여권의 로마자 성 확인 서류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3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2호
4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배우자의 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등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3호
5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별도 규정 없음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
6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기본증명서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6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4호
7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7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5호
8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이고,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별도 규정 없음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8호
9해외이주를 위하여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이주대상국이 발행한 이주 허가 증명 서류(로마자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6호
10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1호
11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1호

「별도 규정 없음」은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각 호가 그 사유의 서류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경우에도 변경신청서는 내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전단).

발음이 다르면 언제 바꿀 수 있나?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변경을 허용하되, 통계상 널리 쓰이는 표기는 제외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제외 기준은 외교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같은 호 단서).

고시의 통계 기준

외교부고시는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여권 통계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기의 정정·변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외교부고시 제2024-10호 2.). 이 기준은 발음 불일치 사유를 정한 제1호의 단서를 위한 것이다(같은 고시 1.). 개명·배우자 성 등 다른 호의 사유는 각 호의 요건으로 본다.

  • 성: 해당 한글 성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외교부고시 제2024-10호 2. 가.)
  • 이름: 해당 한글 이름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이며, 음절별로 적용한다(외교부고시 제2024-10호 2. 나.)

고시는 이 기준에 따라 변경이 제한되는 표기를 별표 목록으로 두면서, 목록에 없더라도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는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한다(외교부고시 제2024-10호 2.). 별표는 2024년 10월 31일 기준 유효여권의 통계에서 대표적인 한글 성 20개와 이름 음절 100개를 추출한 예시 목록이며 모든 성과 이름을 담지 않는다(외교부고시 제2024-10호 2. 주석). 그래서 별표에 없는 표기라고 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정 표기가 기준에 걸리는지는 외교부의 통계와 심사로 정해진다.

외교부 안내가 덧붙인 기준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사유에 관해, 로마자 표기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27호)에 맞게 되어 있으면 변경할 수 없고,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고시 기준(50% 또는 1만 명) 이상이 쓰는 표기이면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외교부는 이 기준을 여권의 대외신뢰도와 민원수요를 함께 고려해 정했고,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다른 국가의 출입국 심사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같은 안내).

해외 학교·직장에서 다른 이름을 썼으면 무엇을 내나?

신청인은 국외 취업·유학 등으로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썼다는 사실과 함께 상당한 불편의 우려나 장기간 사용을 소명해야 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이 사유는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1호).

외교부 안내의 사례와 서류

외교부가 안내하는 대표 상황과 서류는 다음과 같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 국외 회사 취업: 국외 회사에 취업되어 국외 체류가 필요하고 회사에 등록된 로마자성명과 여권이 달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로, 국외 회사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국외 사업자등록증·국외 현지법인 설립계약서 등을 낸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사실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같은 안내).
  • 국외 정규학교: 입학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로, 단기 어학연수는 제외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토익·토플 등 어학능력증명서와 6개월 이내 단기 어학연수 성격의 서류로는 변경할 수 없다(같은 안내).
  • 국외 체류 서류: 외국 영주권, 장기체류허가서, 외국 여권, 외국 공공기관 발행 서류 등이 구비서류로 안내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외교부는 국외에서 쓰는 신용카드나 국내 대학·대학원의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등 사문서의 로마자성명이 여권과 달라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입학허가서만 있을 때

외교부 안내는 국외 정규학교의 서류로 입학증명서·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를 들며 「입학허가서는 불가」라고 적고, 같은 항목에서 유학 계획 접수서류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정식 입학허가서 필요」라고도 적는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시행규칙은 이 사유의 서류를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로만 정하고 종류를 열거하지 않는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1호). 입학 전 단계의 서류만 가진 사람은 그 서류로 사유가 소명되는지 신청 전에 외교부에 개별로 확인한다. 어느 한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이 허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른 이름을 단독으로 쓰는지, 함께 쓰는지

국외에서 쓴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가 아니면, 그 이름을 기본 로마자성명 앞 또는 뒤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외교부는 국외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과 음역이 일치하면 단독표기와 병기 중 선택할 수 있고, 음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병기만 가능하다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한글 음역과 다른 외국식 이름은 기존 표기 앞이나 뒤에 함께 적는 방식으로만 넣을 수 있다(같은 안내).

가족과 성을 맞추거나 배우자 성을 넣으려면?

신청인은 가족과 로마자 성을 일치시키는 사유와 배우자 성을 추가·변경·삭제하는 사유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다른 서류를 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2호·제3호).

가족구성원과 로마자 성 일치

이 사유는 국외여행·해외이주·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로마자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3호). 신청인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가족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2호). 외교부는 이 사유로는 성만 일치시킬 수 있고 이름은 바꿀 수 없으며, 성년과 미성년 모두 가능하고 반드시 부의 로마자 성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자녀 여권을 처음 만들 때의 동의·대리 문제는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에서 다룬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

이 사유는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 배우자 성은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표기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신청인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배우자의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낸다(같은 조 제5항 제3호). 외교부는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희망하면 추가할 수 있고, 배우자의 여권 사본(외국인 배우자는 여권 원본)을 구비서류로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개명·첫 여권 사용 전·18세 이후에는 언제 바꿀 수 있나?

외교부장관은 개명, 최초 여권의 사용 전, 18세 미만 때 표기의 18세 이후 계속 사용을 각각 다른 호의 요건으로 심사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6호~제8호). 세 사유는 요건과 서류가 서로 다르다.

한글 이름을 개명한 경우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바꾸려는 사람은 기본증명서를 낸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6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4호). 외교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바꿀 수 있고, 성과 이름 각각의 범위 안에서는 개명한 글자 외의 글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두음법칙에 따라 등록부상 표기가 바뀐 경우는 바뀐 글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등록부가 정정되었어도 여권상 한글성명이 변경되지 않으면 로마자성명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한다(같은 안내).

최초 발급 여권을 쓰기 전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바꾸려는 사람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낸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7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5호). 이 증명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 본문). 출입국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외교부는 생애 최초 여권 발급 이후 출입국 기록이 없어야 하고, 개명 등으로 인적정보가 바뀌었더라도 바뀐 시점의 전·후로 출입국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증명서 발급 방법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서 다룬다.

18세 미만 때 표기를 18세 이후에도 쓰는 경우

이 사유는 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이고,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에 한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8호). 18세가 넘은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철자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외교부는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희망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한 표기여야 한다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해외이주·동명이인·부정적 의미 등은 어떻게 심사하나?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 사증 일치, 동명이인 입국규제, 부정적 의미의 철자,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각각의 호로 심사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제9호~제11호).

해외이주 입국사증과 일치

해외이주를 위하여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 서류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로마자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6호). 외교부는 외국 영주권이나 이주 사증 신청을 위한 준비·접수서류(공증서류 번역서류와 접수확인서)로는 변경할 수 없고, 해외이주허가서를 내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신고를 마친 뒤 변경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동명이인이 입국규제 대상인 경우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변경할 수 있고,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낸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1호). 외교부는 출입국제재를 당한 국가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서류 등을 구비서류로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철자가 명백히 부정적인 의미인 경우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도 변경 사유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 외교부는 성과 이름의 철자가 정식으로 발간·공인된 사전 등에 명백히 부정적인 뜻의 단어로 등재된 경우를 기준으로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자기 철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준에 따른 외교부의 심사로 정해진다.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1호는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정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낸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1호). 외교부가 이 호의 예로 드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 교수·연구원 등이 연구 발표·세미나·교환교수·강의 등으로 출국하는데 관련 논문의 로마자성명이 여권과 달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정식초청장·기고 논문·재직증명서 또는 채용계약서를 내며, 개인의 졸업·학위 논문이나 단순 기고 논문에 맞추는 변경은 불가하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논문 발표자로 출국하면 학회측 초청장, 발표 예정 논문 초록 사본, 논문 발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회측 서류를 내야 하고, Poster Session 참석자는 변경 대상이 아니다(같은 안내).
  • 해외 입양자가 입양 뒤 취득한 다른 로마자성명으로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해외입양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한글성명의 로마자성명은 삭제할 수 없으며 외국 영주권상의 이름은 병기만 가능하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 로마자 성 또는 이름이 A, I, O, U 등 외자여서 항공권 예약이나 출입국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름은 이름 전체가 외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어디에 무엇을 내고 새 여권에는 어떻게 적히나?

신청인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내고, 해당 사유의 서류를 함께 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변경은 여권 재발급이나 효력상실에 따른 재발급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재발급 서류도 갖춘다(여권법 제7조의2 제2항). 외교부는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재발급과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재발급 서류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여권법 시행령 제18조).

  1. 여권 재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2. 재발급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3. 여권용 사진 1장(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4. 그 밖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외교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면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바꿨다고 밝혔다(외교부 – 기존 유효여권 없이 재발급 신청). 이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이 대상이고, 기존 유효여권은 새 여권을 받으러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한다(같은 안내). 개별 우편배송으로 새 여권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같은 안내).

외교부령은 정보의 정정·변경을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정정·변경의 필요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정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대신해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6항). 재발급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도 같은 요건에서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4조 제3항). 동의와 확인 가능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므로,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해외 발급 서류는 직접 준비한다.

새 여권의 표기와 처음 신청하는 사람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을 바꾸면서 새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국외 로마자성명이나 배우자 로마자 성을 추가하려면 각각 제2호 사유의 소명 서류나 배우자 성 확인 서류를 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 기존 비자·항공권·해외 기관 기록의 이름을 새 여권에 맞추는 문제는 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 신청은 법령의 11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선호하는 철자로 고르는 절차가 아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발음 불일치 사유(제1호)는 성·이름(음절별)마다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쓰는 표기이면 제외된다(외교부고시 제2024-10호 2.). 별표 목록은 예시이며, 목록에 없어도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는 변경할 수 없다(같은 고시 2.).
  • 국외 사용 사유는 상당한 불편의 우려나 장기간 사용을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1호). 입학허가서처럼 외교부 안내가 엇갈리는 서류는 신청 전에 외교부에 확인한다(외교부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허용요건).
  • 한글 음역과 다른 국외 이름은 기본 로마자성명 앞이나 뒤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 가족 성 일치는 가족구성원 확인 서류와 가족 여권의 로마자 성 확인 서류를 함께 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2호).
  • 제8호에 따른 18세 이후 변경은 18세 미만 때 받은 마지막 여권의 표기를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8호).
  • 최초 여권 사용 전 변경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출입국 기록이 없음을 보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제5호,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
  • 재발급 신청서·기존 여권·사진 1장과 변경신청서를 함께 준비한다(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최근 5년 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은 지자체에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 유효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새 여권을 방문 수령할 때 반납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안내한다. 다만 개별 우편배송을 이용하려면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외교부 – 기존 유효여권 없이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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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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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