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토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 영문증명서 여권정보와 외국가족 안내

주에스토니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영문증명서 여권정보와 외국가족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주에스토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 자료 (영문증명서 여권정보와 외국가족 안내)

내용

1. 온라인 신청과 외국가족 성명

  1. 인터넷 발급
    ○ 수수료: 무료
    ○ 발급소요기간: 즉시발급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표기내역: 본인, 부모, 배우자(자녀는 표기되지 않음)
    ○ 발급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
    – 위의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진행
    ※ 외국인 가족(부·모·배우자)의 로마자성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사관/영사관에 방문하여 외국인 가족의 여권 상 로마자성명을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2. 참고).

2. 공관·국내 창구 신청

  1. 대사관 영사과 방문 신청
    ○ 수수료: (‘24.1.1.부터) 0.90 유로
    ○ 발급소요기간: 3~4일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표기내역: 본인, 부모, 배우자(자녀는 표기되지 않음)
    ○ 발급 방법
    – 대사관 영사과 방문 접수
    ○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신청서, 방문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 가족(부·모·배우자)의 로마자성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외국인 가족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기타 대리인(한국인만 가능): 신청서, 위임장(별도양식), 발급 대상자와 방문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 수령 방법
    – 방문 수령만 가능,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별도 양식)과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구비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당사자의 사진이 첨부되고,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위임하여 대리인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과 위임을 받는 자의 여권 원본,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여권상 서명 확인).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 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합니다.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반송됩니다.
  2.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통한 발급
    ○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발급소요기간: 즉시발급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표기내역: 본인, 부모, 배우자(자녀는 표기되지 않음)
    ○ 발급 방법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임 없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문서는 팩스나 스캔이메일로 받고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발급제한과 해외기관 수용 확인

[참고사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②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④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⑥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⑦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외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족 중 여권발급 기록 등이 없으면 발급에 지연 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대사관 공증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에스토니아 정부기관 등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번역공증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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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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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