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여권법 제9조 제4항 본문). 신청은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2촌 이내 친족 등이 대신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로 신청하는 예외가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쉽게 말하면 — 초등학생 자녀의 첫 여권을 만들 때 아이가 18세 미만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가 직접 서류를 내면 인감증명서 등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부모가 공동친권자이면 법령이 동의서에 서명할 인원수를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한 사람의 동의서로 되는지 접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1항). 할머니처럼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같은 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 가목). 외교부 안내는 미성년자 여권의 최초 발급을 방문 신청으로 적습니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이미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아이의 재발급은 친권·후견인 지정 등으로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정부24·재외동포365에서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아이가 직접 가야 하나,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여권법은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도록 정하면서도 18세 미만인 사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게 한다(여권법 제9조 제3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외교부령은 그 사람으로 의전상 필요가 있는 사람,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로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 「18세 미만인 사람」을 든다(같은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이 글의 「미성년 자녀」는 여권법령이 기준으로 삼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여권법 제9조 제4항). 18세 미만인 사람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본문).

나이 요건에는 예외가 하나 있다. 제3호 가목의 친권자에는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되므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 18세가 되지 않은 부모도 친권자로서 자녀의 여권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 단서는 친권자에만 걸리고 2촌 이내 친족과 보호자에게는 18세 이상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같은 항 본문).

대리인은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본문). 외교부 안내도 대리 신청의 기본 구비 서류에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을 넣는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어떻게 준비하나?

신청하는 쪽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이 조는 발급뿐 아니라 재발급에도 적용된다(같은 항, 여권법 제11조 제1항). 제출할 서류는 다음 세 가지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각 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
  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3.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제3호 괄호 때문에 생략되는 것은 인감증명서 등뿐이고 동의서는 생략되지 않는다.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가 직접 방문해도 동의서 자체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외교부 안내도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에만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을 붙인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외교부장관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외교부 안내는 이 서류를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으로 적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한다고 적는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부모가 이혼했거나 공동친권인 경우

부모가 이혼했다면 현재 친권자·후견인이 누구인지가 동의서를 쓸 사람을 정한다. 외교부 안내는 법정대리인을 「친권자, 후견인」으로 적는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그 관계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 증명자료로 보여 준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

공동친권자 두 사람이 모두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지는 여권법 제9조 제4항과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이 정하지 않고, 두 조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라고만 쓴다. 외교부는 외국인 공동친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다음처럼 안내한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가 들어 있으면 그 서류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을 가지고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같은 안내).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친권자의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필수로 안내하는데, 안내 문구만으로는 내야 할 서류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는다(같은 안내). 이때는 접수처에 제출 서류를 확인한다. 한국인 부모가 혼인 중 공동친권자인 경우도 같은 이유로 동의서를 두 사람 모두 써야 하는지 접수처에 미리 확인한다.

법정대리인이나 조부모가 신청할 때 서류는 어떻게 다른가?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면 위임장이 필요 없고, 위임받은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더 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 가목).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이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같은 항 제3호).

서류내야 하는 경우근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 가목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 증명자료대리 신청 전반. 다만 보호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 나목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 다목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모든 대리 신청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본문

이 표는 대리인 쪽 서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갖추고,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등도 갖춘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보호자 동의로 신청하는 경우의 서류는 아래 「보호자 동의 신청의 서류」에서 본다. 할머니·할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부모가 직접 오지 않으므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필요하다(같은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외교부 안내의 「2촌 이내의 친족(18세 이상)의 신청」 항목도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등,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을 함께 적는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대리인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외교부장관은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공동이용 갈음은 이 증명서에 관한 규정이고, 위임장·신분증 사본·동의서까지 생략한다는 규정은 아니다(같은 항). 일반여권 공통 서류인 여권 발급신청서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도 낸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부모가 국외에 있으면 어떻게 신청하나?

외교부는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동의서로 신청하도록 안내한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이 방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보호자 동의 신청과는 다르다(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외교부 안내(2026년 10월 24일 확인)는 자녀와 법정대리인의 소재에 따라 다음처럼 적는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상황준비와 신청처신청하는 사람
자녀는 국내, 법정대리인은 국외에 있어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신청(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
자녀는 국외, 법정대리인은 국내에 있는 경우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

두 번째 경우에도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 안내는 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를 든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표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18세 이상 요건과 법정대리인 위임이 그대로 필요하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호 가목).

자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증,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가목)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나목)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다목)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여권법 제9조 제4항 단서,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법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여권법 제9조 제4항 단서). 여기서 보호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보호자 동의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보호자 동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1.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2.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
  3. 「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호)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외교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같은 호).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을 뿐 연락이 된다면 외교부 안내는 앞 절의 공증 동의서 방법을 적는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보호자 동의 신청의 서류

보호자 동의로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모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2.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보호자 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
  3.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다만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보호자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3호)
  4. 사유별 증명서류(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4호)
    – 소재불명(영 제4조의2 제1호):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에 대한 신고접수증 등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 사망(같은 조 제2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법정대리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같은 조 제3호): 법원의 심판서 또는 결정문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 그 밖의 사유(같은 조 제4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4호 라목)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신청하면 대리인 쪽 친족관계 증명자료는 생략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 나목 단서). 외교부 안내는 사유별 증빙서류를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문의하라고 적는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발급되는 여권은 단수여권일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여권법 제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6호). 외교부 안내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다고 적는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단수여권은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한 국가로 복귀한 때 효력을 잃는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9호).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다(같은 호 괄호).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

외교부는 미성년자의 최초 발급을 방문 신청으로, 재발급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안내한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외교부 – 여권 재발급과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뜻한다(외교부 – 여권 재발급과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법령은 여권의 재발급 등 외교부장관이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어떤 경우가 그 고시에 들어가는지는 같은 항이 고시에 맡긴다.

외교부 안내(2026년 10월 24일 확인)는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을 다음처럼 적는다(외교부 – 여권 재발급과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정부24 및 재외동포365에서 가능하고, KB스타뱅킹은 준비중이다(외교부 – 여권 재발급과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시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 신청해야 한다(외교부 – 여권 재발급과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외교부 – 여권 재발급과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이 안내는 분실·훼손 재발급 전체를 방문 신청으로 적는다. 외교부 온라인 신청 안내(2026년 10월 24일 확인)는 분실자 가운데 상습 분실자를 온라인 불가로 들어 두 안내의 폭이 다르므로, 분실 재발급은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준비한다. 온라인 신청 안내는 신청 대상을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으로 적고, 다음에 해당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적는다(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 중 친권 및 후견인 지정으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 포함)(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 신청한다(같은 안내). 그 절차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과 여권 분실신고와 재발급에서 다룬다. 온라인으로 낸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미성년 재발급의 기본 구비 서류는 최초 발급과 같은 동의서·친족관계 확인 서류에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이 더해진다(외교부 – 여권 재발급과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동의서 규정은 재발급에도 적용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여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다만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이 적용되므로, 수령 방법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음처럼 나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했으면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본문). 다만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수령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이 제2항은 2026년 6월 1일 신설됐다(같은 조 제2항). 외교부 안내도 수령 때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대리 수령을 적는다(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같은 안내는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수령 때 반드시 지참하고 없으면 신분증을 지참하며, 수령 기관은 신청이 완료되면 바꿀 수 없다고 적는다(같은 안내). 위임받은 조부모의 수령이나 우편 수령은 이 경우의 수령 방법으로 준비하지 않는다.

방문 신청한 경우

방문 신청이면 본인 직접 수령 외에 다음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의 수령: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우편 수령: 발급 신청 때 그 의사를 표시하고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우편 수령은 신청할 때 표시해야 하므로 접수 단계에서 정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신분증 사본·위임장 요건은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같은 조 제3항).

유효기간과 신청 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외교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유효기간 5년의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사람에게 각 호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할 수 있게 한다(같은 영 제6조 제1항·제2항). 5년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보호자 동의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 발급될 수 있다(여권법 제6조 제1항 제6호).
  • 분실로 재발급받는 18세 미만인 사람도 분실 횟수에 따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분실 횟수가 2회이면 5년이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가목).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이면 2년이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나목).
  • 가목에도 불구하고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분실 횟수가 2회이면 2년이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다목).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분실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같은 호 단서).
  •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본인이 원하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유효한 여권을 받을 수 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이 항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이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외교부 안내상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하면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재발급을 신청하며 반납한 기존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된 때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방문 재발급 신청에는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을 첨부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그 첨부에서 빠진다(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외교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최근 5년 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이 지자체에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면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새 여권을 방문 수령할 때 반납할 수 있게 했고, 개별 우편배송으로 받으려면 신청 시 먼저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한다(외교부 – 기존 유효여권 없이 재발급 신청).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새 여권을 받기 전에 출국 일정이 있다면 신청 방식별 반납 시점을 접수처에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내야 한다.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내지 않을 때만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하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낸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 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호 가목).
  • 18세 미만인 친권자도 자녀의 여권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
  • 부모가 공동친권자이면 동의서를 두 사람 모두 써야 하는지 접수처에 먼저 확인한다. 법령은 동의서에 서명할 인원수를 정하지 않는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동의서를 준비한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사망·친권 상실 등 사유가 있으면 보호자 동의서와 사유별 증명서류를 갖춘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제4호). 이때는 1년 이내 단수여권이 발급될 수 있다(여권법 제6조 제1항 제6호).
  • 최초 발급은 방문 신청으로 안내되고, 재발급의 온라인 신청은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고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잔여유효기간 재발급 등 제외 사유가 없을 때 정부24·재외동포365에서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 후 대리한다(외교부 – 미성년자 여권 최초 발급, 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 재발급 일반 안내는 정보 정정·변경, 분실·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을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적는다. 분실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안내와 범위가 다르므로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준비한다(외교부 – 여권 재발급과 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수령은 본인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고, 수령 기관은 신청 뒤 바꿀 수 없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외교부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과 유의사항).
  •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여권을 받아 간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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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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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