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양과 생활비용

부부간 부양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협조할 의무의 하나로,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적 의무다(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쉽게 말하면 — 결혼한 부부는 한쪽이 어려우면 서로 먹여 살릴 의무가 있고, 생활비도 함께 냅니다. 별도 약속이 없으면 벌이·형편에 맞춰 나눠 부담합니다.

부부간 부양의무는 무엇인가

부부간 부양은 상대방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다(민법 제826조 제1항). 동거·부양·협조가 한 묶음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이룬다.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서로 인용해야 한다.

이 부양의무는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이하)와 성격이 다르다. 친족 부양은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생기는 제2차 부양의무다. 부부간 부양은 자력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 자체에서 나오는 제1차 의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부모·형제 사이 부양은 “스스로 못 살 정도”가 돼야 도와줄 의무가 생기지만, 부부는 그 정도가 아니어도 서로의 생활 수준을 맞춰줄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 부양이 더 강합니다.

생활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민법 제833조). 공동 부담은 균등 부담이 아니라, 각자의 수입·재산·형편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뜻한다. 부부가 협의로 부담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

부부의 동거장소도 부부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민법 제826조 제2항).

부양료·생활비는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

부부간 부양료와 생활비용 부담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민법 제826조·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이 여기 해당한다.

마류 가사비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간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생활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재판이 아니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이혼 후 양육비·친족 부양과 어떻게 다른가

부부간 부양·생활비용은 혼인이 유지되는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나 친족 부양과 별개 절차다. 이혼 시 재산 정산은 재산분할청구로, 미성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양육비 문제로 다룬다. 친족 사이 부양은 부양의무(제2차 부양의무)에 따라 부양료 청구로 처리한다. 근거 조문과 부양의 정도, 관할 절차가 서로 다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부간 부양료·생활비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이므로, 조정 신청부터 접수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청구원인을 민법 제826조·제833조로 특정하고, 상대방의 수입·재산과 청구인의 부족액을 소명자료로 정리한다.
  • 부담 방법 약정이 있으면 약정서를 확인한다. 약정이 있으면 제833조 공동 부담 원칙보다 약정이 우선한다.
  •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는 별도로 일상가사대리권에 따라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므로, 대외 채무 문제와 부양료 청구를 구분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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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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