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이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 조합이다(상법 제86조의2). 2011년 개정 상법으로 유한책임회사와 함께 도입됐다.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라 법인격이 없는 점이 합자회사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합자조합은 회사가 아니라 “동업 계약”에 가깝습니다.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 중심의 유한책임조합원이 함께하는 형태입니다. 법인이 아니므로 조합재산의 명의와 소송 당사자를 회사처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성립하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업무집행조합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상법 제86조의2). 설립은 목적·명칭, 각 조합원의 인적사항, 출자·손익분배·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합계약으로 한다(같은 법 제86조의3).
책임 구조는 합자회사와 닮았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거나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으면 각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후자의 경우 조합의 변제자력과 집행의 용이함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86조의8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12조).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이익이 없는데 받은 배당액은 책임 한도에 더한다(같은 법 제86조의6).
업무집행조합원은 법정 요건이 생기면 조합채무를 연대하여 갚고, 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약정 출자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미이행 출자액 범위에서 책임집니다. 이익 없이 받은 배당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누가 운영하고 지분은 어떻게 옮기는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을 맡는다.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업무집행조합원 각자가 조합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둘 이상이고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이 이의하면 그 행위를 중지하고 과반수 결의에 따라야 한다(상법 제86조의5).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업무집행에서 빠진다. 조합계약으로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업무집행을 맡기면 그 인적사항도 등기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할 수 없다(상법 제86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86조의8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72조·같은 법 제278조).
지분 양도 요건은 조합원 종류에 따라 다르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지 못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86조의7).
운영은 업무집행조합원이 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지분을 넘기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은 계약에서 정한 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등기와 해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조합계약의 일정 사항과 출자 목적·가액 등을 등기해야 하고, 그 사항이 변경되면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86조의4).
해산 경로는 나눠 본다. 조합계약에 정한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해산사유가 생긴 경우(상법 제86조의3 제12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같은 법 제86조의8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85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한 경우(같은 법 제86조의8 제4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720조)다. 해산등기는 해산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내에 한다(상법 제86조의8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8조).
실무 체크포인트
- 합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86조의8 제4항, 민법 제704조). 업무집행조합원 단독 명의를 정상적인 대안으로 삼지 않는다. 소송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재판상 대리권과 조합 자체의 당사자능력을 혼동하지 말고 청구별 당사자 구조를 확인한다.
- 한 종류 조합원만 남으면 해산 사유다(상법 제86조의8, 상법 제285조). 잔존 조합원 전원 동의로 신규 조합원을 가입시켜 계속할 수 있다.
- 설립·변경 등기 기한은 2주다(상법 제86조의4). 이 장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하면 업무집행조합원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8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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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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