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이사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할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에 미달한 경우,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다(상법 제386조). 퇴임대표이사의 경우에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면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89조 제3항, 2021다271282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할 당시 법률·정관상 필요한 이사 수에 미달하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갖습니다. 이사가 전혀 없는 경우만이 아니라 필요한 원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결격에 의한 종료
이 판결이 다룬 사람은 임기 만료 당시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대법원은 그 지위에 있던 중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판단했다. 이 경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동안, 그 기업체의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2021다271282 판시사항·판결요지 [1]).
이 판결이 다룬 것은 모든 범죄나 모든 기업체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특정재산범죄와 그 범죄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 여부와 제한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임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나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에게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2009마1311 판결요지 [1]).
법원은 이 선임 재판을 할 때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판례).
원수가 차 있었다면
퇴임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된다(2009마1311 판결요지 [2]). 퇴임할 당시에 원수가 충족되어 있었다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만료나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같은 판례).
그런데도 여전히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면,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같은 판례).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해임 대상이 아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이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이러한 퇴임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2020다285406 판시사항).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일시 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그 지위가 정리되기 때문이다(2020다285406 판결요지).
실무 체크포인트
- 퇴임 당시 법률·정관상 이사 원수가 충족돼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 충족됐다면 권리의무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검토한다(2009마1311 판결요지 [2]).
- 원수를 결하여 제386조 제1항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직무집행정지보다 제2항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할지 검토한다(상법 제386조, 2009마1311 판결요지 [1]).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를 주주총회 해임결의로 물러나게 하려 하지 않는다. 후임 이사 선임이나 일시 이사 선임이 정공법이다(2020다285406, 상법 제3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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