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약정한 이행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4항). 청구액은 약정 준공일과 지체기간을 먼저 정하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지연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2013다81224 이유 2가).
쉽게 말하면 — 공사를 늦게 끝냈을 때 물기로 한 돈입니다. 공사가 멈춘 뒤 업체를 바꿨다면 실제로 다 끝난 날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를 구해 끝낼 수 있었던 때와 누구의 사정으로 늦어졌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99다14846 판결요지 [3], 2013다81224 이유 2가).
미완성과 하자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공사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었는지로 구별하며, 미완성이면 지체상금이 계속 발생하고 하자에 그치면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된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했다면 미완성이고,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으나 불완전하여 보수가 필요한 정도라면 공사는 완성되었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2004다39511 이유 4).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2004다39511 이유 4). 공사가 여러 부분 공사나 공정으로 나뉘어 각 부분의 종료에 검사를 하고 기성 공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 공사나 공정의 종료와 검사의 완료로 해당 공사는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 뒤에 발견된 시공상의 흠결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하자로 본다(2004다39511 이유 4). 이러한 구별 기준은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 약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97다23150 판결요지).
공사가 해제되거나 중단되면 어느 날까지 계산하는가?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넘긴 뒤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에게 맡겨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계산한다(99다14846 판결요지 [3]). 실제 해제일이 늦었다는 이유로 종기를 늦출 수는 없다(99다14846 이유 4).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새 수급인을 선정하고 공사를 마치느라 완공이 늦어진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될 수 있다(2004다39511 판시사항 [2]·이유 1).
대법원은 실제 해제일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오류를 지적하고, 해제할 수 있었던 때와 잔여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다. 정당하게 계산한 금액도 보증한도를 넘었으므로 보증책임에 관한 결론은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99다14846 이유 4·주문).
같은 판결은 계약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제재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삼는 특약이 없고 구 건설공제조합법상 계약보증인 경우를 판단했다. 이 전제 아래 도급인은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액 전액을 곧바로 청구할 수 없지만,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무와 그 금액을 증명하여 보증금액 범위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99다14846 판결요지 [2]).
수급인이 마무리공사를 끝내지 않고 철수한 사건에서는 준공기한 뒤 수급인이 이미 지체한 기간, 이행을 최고하여 공사 거절을 확인하고 다른 업자에게 맡기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대체 업자가 적절하게 공사를 마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모두 포함했다(2000다56112 이유 3). 대체 업자의 실제 시공기간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의 잘못 없이 늦어진 기간도 포함하는가?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기간에서 공제해야 한다(2013다81224 이유 2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2013다81224 이유 2가). 지체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와 그 기간에 따른 예정액을 감액할 것인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지체상금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2013다81224 이유 2나·다 및 이유 3나(5)).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2013다81224 이유 2가). 이 판단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2013다81224 이유 2가).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2015다221958 판시사항 [1]·이유 1가).
산정 단계에서 형평상 함께 볼 사정도 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주택건설업자가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주어 수분양자가 그 기간만큼 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본 경우에는, 그 연기가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입주 지연 때문이더라도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 그 이득을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99다10189 판결요지 [1]).
공사 잔대금을 지체상금 때문에 전부 거절할 수 있는가?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2013다81224 판결요지 [2]). 상계하려면 상호 채무의 종류와 이행기 등 상계 요건을 별도로 갖추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민법 제492조, 같은 법 제493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합의와 실제 시공에 따라 해당 부분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뒤에 원사업자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생겼다면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의 상계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3다81224 판결요지 [1] 및 이유 3). 대법원은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의 동시이행 관계를 전제로 상계를 허용한 원심을 이 부분 법리오해로 파기환송하였다(2013다81224 이유 3라 및 주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에는 어떤 계산 기준이 있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지체상금(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의 율과 상한, 기간 연장 신청, 계약의 해제·해지를 따로 정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국가 공사에서는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고, 지방계약도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대가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책임 없는 지연일수와 준공검사 기간·휴일의 처리, 완성부분을 인수한 금액의 공제와 계산 예,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른 뒤의 처리, 개정된 율과 상한의 적용 시점, 공동계약의 부담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체상금에서 설명한다.
소멸시효의 출발점은 언제인가?
대법원은 해당 지체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약정 준공기일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2004다39511 이유 3).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계약이 끝난 날과 약정 준공기일을 구별하여 시효를 확인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어서 그 지연손해금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분이 적용된다(상법 제54조, 99다10189 판결요지 [2]).
위약벌로 정한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는가?
위약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민법 제398조 제2항, 2018다248855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이 판단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고, 유추적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2018다248855 판결요지 [2]). 물품제조·납품계약에서도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위약벌로 해석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2015다221958 판시사항 [1]·이유 1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다(2018다248855 판결요지 [1]).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만, 법원이 계약 내용에 개입해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제약이므로 가급적 자제한다(2018다248855 이유 3나1다). 구체적 구별과 약관 통제는 위약벌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준공약정일, 공사 중단일, 해제할 수 있었던 때, 대체 업자의 합리적인 완공 가능시점을 구별하여 공정 자료와 통지를 정리한다(99다14846 이유 4).
- 공제할 지연기간을 주장한다면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그 사유로 늦어진 기간을 연결하여 확인한다(2013다81224 이유 2가).
- 하도급 직접지급이 개입하면 직접청구권 발생시점과 지체상금 발생시점을 대조한다. 공사 잔대금과 지체상금을 당연한 동시이행 관계로 처리하지 않는다(2013다81224 이유 3).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라면 책임 없는 지연사유의 기간 연장 신청, 제외일수, 적용 율과 상한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체상금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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