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체상금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면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공사의 율은 하루 1천분의 0.5이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상한은 부분인수분을 뺀 계약금액의 30%다(같은 영 제74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갑 건설회사가 국가기관과 계약금액 1억 원의 공사계약을 맺고 현행 지체상금률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갑이 준공기한을 지나 준공신고서를 냈고,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가 25일이며 검사는 정해진 검사기간 안에 끝난 경우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6항 제2호). 그중 5일은 발주기관이 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졌다고 인정했다면 지체일수는 20일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같은 조건 제25조 제3항). 지체상금은 1억 원 × 1천분의 0.5 × 20일 = 100만 원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부분인수한 부분이 없다면 공사가 더 늦어져도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인 3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 다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때는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계약이 해제·해지되며,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갑이 보증금을 추가로 내고 계약이 유지됩니다(같은 영 제75조 제2항). 갑이 공사이행보증서를 냈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공사 완성을 청구합니다(같은 조건 제48조 제1항).

공공공사 지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계산하나?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지체상금을 계산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하루 1천분의 0.5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지방계약의 지연배상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국가 공사에서 준공기한은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1항). 민간공사에서 당사자가 정한 약정률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간공사에서 당사자가 정한 약정 지체상금과 그 감액·상계·시효는 지체상금에서 설명한다.

용어와 계산 기준

국가계약은 지체상금, 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쓴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두 제도 모두 계약금액에 해당 율과 지체일수를 곱하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지연일수는 제외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내게 하는 대상에서 빠진다.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부분인수 공제와 30% 상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2항).

상한은 이러한 공제 후 계약금액의 30%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3항). 30%는 납부금액의 상한이며,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산 예

공공공사의 지체상금은 부분인수분을 공제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구한다. 예를 들어 현행 지체상금률이 적용되고 공제 후 금액이 1억 원, 책임 없는 기간을 뺀 지체일수가 20일이라면 계산액은 100만 원이다. 이는 1억 원 × 0.0005 × 20일이며, 같은 조건의 30% 상한은 3천만 원이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지체일수에서 빠지는 기간은 무엇인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수를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지방계약도 같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국가 공사는 그 사유와 준공검사·휴일의 처리를 따로 정한다.

책임 없는 지연사유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국가 공사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그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3항).

  • 같은 조건 제32조가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태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로 공사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같은 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공사는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한 경우)으로 관급자재의 조달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3항 제8호)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공공공사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서 설명한다. 보증기관의 보증시공 때문에 제외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날까지이며 30일 이내로 한정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3항 제5호·제5항).

준공검사 기간과 휴일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내면 준공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에서 요구받은 시정조치를 했다면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넣는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6항 제1호).

기한을 지나 신고했다면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했다면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넣는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6항 제2호). 시정조치를 한 경우와 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모두, 지체일수에 넣는 기간 가운데 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넘으면 검사기간은 그 기간까지만 넣는다(같은 항 제1호 괄호, 「이하 같다」). 그 검사기간은 준공 통지(시정조치 뒤에는 시정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검사를 끝내지 못하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과 소멸한 날부터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으면 그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14일 안에 검사를 끝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14일을 7일로 본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7조). 법정 검사기간을 정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고시로 검사기간이 7일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제1항 단서). 불가항력으로 기간 안에 검사를 끝내지 못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끝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계약상대자가 검사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아 생긴 지체에도 시정조치 때와 같이 기간을 계산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준공기한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른 발주기관의 휴무일을 포함한다)이면 그 공휴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로자의 날은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휴일 규정에 포함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6항 제3호).

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국가 공사에서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의 지연사유가 계약기간 중에 생기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1항). 장기계속공사의 계약기간은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신청 방식은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을 받으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2항). 연장청구를 승인하면 그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3항).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2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제7호의 사유로 연장신청이 있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8항).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이렇게 신청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보증시공 사유로 연장한 경우는 조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이 조정신청을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4항·제5항).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른 뒤의 연장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생긴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른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6항). 이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른 때에 하여야 하고, 연장된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6조 제7항).

지체상금이 쌓이면 계약은 해제·해지되나?

국가계약에서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이르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 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해제·해지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2항).

국가계약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이른 뒤 해제·해지와 유지는 다음 두 경우로 나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수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 이행 가능성과 유지 필요가 인정되면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추가 보증금은 당초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법정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추가납부에는 계약보증금의 면제·납부방법에 관한 같은 영 제50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제10항을 준용한다.

공사이행보증서와 국고귀속의 범위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국가 공사에서 이 조건은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른 경우를 제44조 제1항의 해제·해지 사유로 둔다. 이 사유가 생겨도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공사 완성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44조 제1항 제3호, 제48조 제1항·제2항).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서 기성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했다면 당초 계약보증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빼고 귀속시킨다. 귀속시키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하지 못하고,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만 상계 처리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제4항, 같은 영 제75조 제2항 제1호).

지방계약

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해제·해지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10% 이상이어도 제30조의2에 따라 해제·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해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4항).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정의는 시행령 제90조 제1항이 그 조의 지연배상금 계산에 대하여 둔 것이고, 법 제30조·제30조의2는 10% 기준의 계약금액을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지방계약의 분담이행 공동계약에서는 누가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나?

지방계약의 분담이행 공동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의 지연으로 다른 구성원 부분까지 불가피하게 늦어지면 발주기관은 직접 지연을 일으킨 구성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분담이행 공동계약이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말한다. 계산 기준에서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지연을 일으키지 않은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다(같은 영 제90조 제4항).

상계는 어떻게 되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국가 공사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260430) 제25조 제7항). 대가지급 지연이자와 그 밖의 예치금 등과도 상계할 수 있다. 민법상 상계의 요건과 의사표시 방법(민법 제492조, 민법 제493조 제1항)과 그 효과는 상계에서 설명한다.

지방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개정된 율·상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가계약의 현행 지체상금률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재공고·재입찰공고는 이 입찰공고에서 제외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2017.12.28)). 30% 상한과 계약유지 때 추가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2018년 12월 4일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부칙 제29318호 제1조·제3조).

지방계약의 30% 상한은 2019년 6월 25일 시행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부칙 제29896호 제1조·제4조). 지방계약은 2016년 11월 29일 전에 지연배상금 부과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발생일부터 2016년 11월 28일까지 종전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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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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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