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신청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나(상법 제393조①), 정관 규정 형태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 지점을 새로 열거나 이전·폐지하려면 보통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2025.1.31부터는 본점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점 소재지에 따로 등기하는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결의 기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가 결의한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실제로 그렇게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가 결정한다.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가 결정한다(같은 조 제6항). 정관이 지점 설치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가 정관으로 이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 결정서 또는 그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선택 기준 —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없는 소규모회사면 각 이사 또는 정관상 대표이사의 결정 근거를 준비합니다. 정관이 주주총회나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두었다면 그 정관과 해당 결정서면을 준비합니다.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설립 후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한다(상법 제181조, 주식회사는 상법 제317조 제4항 준용). 회사 설립과 동시에 둔 지점은 설립등기사항이므로 설립등기 기한을 따른다(상법 제317조 제1항·제2항 제3호의4). 국내 회사 지점에는 3주 기한이 없지만,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이전·변경에는 3주 기한이 적용된다(상법 제614조 제2항·상법 제614조의2).

기산점은 결의일이 아니라 지점을 설치한 때다. 지점 이전은 그 이전 시(상법 제182조②), 변경은 그 변경 시(상법 제183조)부터 2주일 내에 등기한다.

2024.9.20 개정(시행 2025.1.31)으로 지점소재지 별도 등기제도가 폐지됐다(상법 제35조 삭제, 상법 제317조③ 삭제). 지점의 설치·이전·변경·폐지는 모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하고, 지점소재지에 따로 신청할 의무는 없다(상업등기법 제4조).

지배인이 있는 지점의 처리

지배인을 둔 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배인을 둔 장소의 등기를 지점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각하 사유가 되며, 보정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에 따라 고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본문·단서·제12호).

본점 변경 사항 누락 주의

상호, 본점 주소, 목적, 대표이사,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한다. 2024.9.20 개정(시행 2025.1.31)으로 지점소재지 별도 등기제도가 폐지되어(상법 제35조 삭제, 상업등기법 제4조), 본점·지점 관할이 다를 때 지점소재지에 따로 신청할 의무는 더 이상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점소재지 별도 등기는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2025.1.31 시행 개정으로 폐지됐다(상법 제35조 삭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된다(상업등기법 제4조).
  • 지배인을 둔 지점의 이전·변경·폐지는 지배인 등기를 같은 신청에 묶는다.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된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상업등기법 제26조 제12호).
  • 기산점은 결의일이 아니라 설치·이전·변경한 때다. 결의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2주 기한을 넘긴다(상법 제181조).
  • 국내 회사 지점에는 3주 기한이 없다. 3주는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이전·변경에 적용된다(상법 제614조·상법 제614조의2).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