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은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채권의 존부·내용·지급의사·경합 권리자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집행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압류한 채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할 자료를 제3채무자에게서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금융기관 예금 압류 시 잔액 확인 용도로 실무상 자주 쓴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가진 제3자(예: 은행)에게 “정말 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댄 것이 있는지”를 법원을 통해 서면으로 물어보는 신청입니다. 압류한 통장에 돈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셈입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압류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압류명령만 신청한 채권자, 압류와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한 채권자도 가능하고, 가압류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1조). 배당요구만 한 채권자는 신청권이 없다.

압류를 건 채권자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건 채권자도 됩니다. 나중에 배당에만 끼어든 채권자는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가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적인 실무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이 정한 1주는 신청기한이 아니라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진술해야 하는 기간이다. 법문만으로 송달 뒤 신청이 언제나 각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압류명령 신청 때 함께 제출해 시점 다툼을 피한다.

압류명령 신청서와 함께 내면 법원이 압류명령과 진술최고서를 함께 송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낸다(민사집행법 제4조).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그 법원이 없으면 제3채무자 보통재판적,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224조). 전속관할이다(같은 법 제21조).

어떤 서류와 비용이 드는가

별도 신청서를 압류명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최고서 송달료와 회신 비용을 예납한다. 인지와 금융기관 통보비용은 법률상 신청의 성격, 기관 수와 명의인 수 및 접수 법원의 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최고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진술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금융기관에는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양식을 쓴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①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② 지급 의사와 한도 ③ 다른 사람의 청구 유무와 종류 ④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과 그 청구 종류를 서면으로 진술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출된 진술서는 채권자가 열람·복제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제3자에게 묻습니다. 제3자는 1주 안에 “돈이 있다/없다, 얼마다, 다른 압류가 있다” 등을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답을 안 하면 법원이 불러서 캐물을 수 있습니다.

진술의 효력은 어떤가

진술은 집행법원에 대한 사실 보고일 뿐 구속력이 없다. 채권이 있다고 진술해도 채무 승인이 아니어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없고, 채권자는 진술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가 고의·과실로 거짓 진술을 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750조). 1주 기간은 훈시규정이라 늦게 한 진술도 유효하다.

제3채무자의 진술은 법원에 대한 보고일 뿐이라 그대로 믿고 끝내면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답해도 채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없다”고 답해도 채권자는 추심·전부명령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러 거짓으로 답해 채권자가 손해를 보면 제3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낸다. 제3채무자의 1주 진술기간은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시작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관할을 먼저 확인한다. 일반 관할, 제3채무자 보통재판적의 보충관할과 가압류 이전 관할을 구분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 진술 항목을 빠짐없이 구한다. 채권 인정·지급의사·다른 청구·선행 압류를 모두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진술만으로 채권 존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제3채무자가 다투면 추심의 소에서 판단받고, 제3호 진술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2021다25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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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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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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