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이란 회사 설립 시 작성된 정관의 내용을 법정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수정·추가·삭제하는 행위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고, 다른 회사는 사원총회 또는 총사원 동의 등 각 회사 형태의 규정을 따른다(상법 제433조).
쉽게 말하면 — 회사의 헌법 격인 정관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 범위를 바꾸거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거나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합니다.
정관변경의 요건은?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433조,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다(상법 제434조).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고, 특별이해관계 때문에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출석 의결권 수에서 뺀다(상법 제371조).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
일반 결의보다 높은 요건입니다. 반대 때문에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거나, 찬성이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종류주주총회는 언제 필요한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상태에서 정관변경으로 특정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도 필요하다(상법 제435조 제1항).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요건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상법 제435조 제2항).
예를 들어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정관을 바꿔 우선배당을 없애는 경우, 우선주 주주들끼리 따로 모여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주 주주들만의 결의로는 부족합니다.
회사 형태별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회사 유형에 따라 정관변경 요건이 다르다.
- 주식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상법 제433조, 상법 제434조)
-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로 하되,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자 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상법 제584조, 상법 제585조)
- 합명회사: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04조)
- 합자회사: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69조, 상법 제204조)
- 유한책임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87조의16)
정관변경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언제 등기하나?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때 효력이 생긴다.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쳐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종류주주총회 결의까지 갖춰야 한다(상법 제435조). 변경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등기 뒤에도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37조).
등기사항인 변경(예: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발행예정주식총수 등)은 효력이 생긴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상법 제183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변경 결의 전 소집 통지에 변경 의안의 요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누락하면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상법 제433조 제2항, 상법 제376조).
-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은 증자 전에 선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자 일정과 함께 스케줄링한다.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의결권 없는 사원과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법정 분모에서 제외한다(상법 제585조).
-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를 빠뜨리기 쉽다. 정관변경의 내용이 특정 종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먼저 검토한다.
- 정관상 사전투표기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바꿀 수 없다. 대법원은 이사회가 정관보다 사전투표기간을 늘린 것을 결의방법의 정관 위반으로 보았다(2013마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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