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인수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해 특정인에게서 회사 성립 후 일정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다(상법 제290조 제3호). 즉 장차 생길 회사를 위해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금전 외 재산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다. 변태설립사항의 하나라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드는 사람(발기인)이 “회사가 생기면 그때 당신 땅(또는 기계 등)을 회사가 사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이 재산인수입니다. 회사 돈으로 비싼 물건을 사들이는 약속이라 회사 자본을 해칠 수 있어, 정관에 분명히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관 기재사항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상법 제290조 제3호). 이 기재가 효력 요건이라, 빠지면 그 약정 자체가 무효다.
무엇을, 얼마에, 누구에게서 사는지를 정관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기재가 빠지면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와 체결하나
재산인수는 통상 발기인이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해 체결한다. 그러나 원시정관 작성 전이라 아직 발기인 자격이 없던 사람이 장래 회사를 위해 양수 약정을 하고 뒤에 그 회사의 발기인이 된 경우에도 재산인수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다(91다33087 요지 가). 양도인에는 제한이 없어 발기인·주식인수인이나 제3자도 될 수 있다.
회사 성립 뒤 대표이사가 새로 체결한 계약은 제290조 제3호의 재산인수는 아니다. 다만 상법 제375조의 요건을 갖추면 사후설립으로서 제374조가 준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상의 회사 거래로 처리된다. 채무 자체는 제290조 제3호의 재산이 아니며, 영업·적극재산과 함께 채무를 승계하는 거래는 취득재산과 회사가 부담하는 대가의 구조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보통 발기인이 약속하지만, 계약 뒤 발기인이 된 경우도 재산인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성립 뒤 새로 체결한 거래는 재산인수가 아니더라도 사후설립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와의 구별
재산인수는 금전 외 재산을 회사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와 닮았지만, 개인법상 거래행위라는 점에서 단체법상 출자행위인 현물출자와 구별된다. 현물출자자는 그 대가로 주식을 받지만, 재산인수의 양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을 뿐 주식을 받는 것이 아니다.
둘 다 물건을 회사에 넘기는 점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현물출자는 그 대가로 주식을 받지만 재산인수는 돈(매매대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검사 절차와 무효의 치유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고(상법 제299조·같은 법 제310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9조의2). 발기설립 단계의 소액 면제는 같은 정관의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재산총액을 합하여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고 동시에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상법 제299조 제2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거래소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은 정관 가격이 시행령 방식의 시세를 넘지 않고 제한·부담이 없어야 한다(상법 제299조 제2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제3항).
정관에 적지 않은 재산인수는 무효다. 대법원은 그 거래가 회사 성립 후 2년 안에, 회사 성립 전부터 존재하면서 영업에 계속 사용할 재산을 자본금의 5% 이상 대가로 취득하는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추인된 사안에서는 회사가 재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보았다(91다33087 요지 나, 상법 제375조). 모든 정관 미기재 재산인수가 결의만으로 치유된다는 뜻은 아니다.
사후설립에는 제374조가 준용되어 제434조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소집통지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과 행사방법을 밝혀야 한다. 미리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 제2항, 같은 법 제374조의2 제1항).
정관에 안 적힌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사후설립의 2년·기존 재산·계속 사용·자본금 5% 요건을 모두 갖추고 특별결의를 거친 사안에서는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검사·감정 절차를 거쳤다면 설립등기에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 부본을 제공한다(등기예규 제979호,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6호).
- 정관에 빠진 재산인수를 추인으로 살리려면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요건을 갖추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사후설립은 상법 제374조를 준용하고, 그 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특별결의 정족수(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단순 이사회 결의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 발기설립에서 이사·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재산인수 계약당사자이면 이사가 공증인에게 회사 설립 전반의 조사·보고를 맡겨야 한다(상법 제298조 제2항·제3항; 모집설립은 상법 제313조 제2항). 이는 변태설립사항의 가액조사와 다른 절차이며, 현물출자·재산인수 조사를 검사인 대신 수행하는 주체는 공인된 감정인이다(상법 제29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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