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의 소란 이사에게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경우, 소수주주가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다(상법 제385조 제2항). 다수파가 장악한 주주총회가 문제 있는 이사를 비호할 때, 소수주주가 법원을 통해 해임을 관철하는 길이다.
쉽게 말하면 — 이사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큰 잘못을 했는데도, 그 이사를 두둔하는 대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정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가 법원에 “이 이사를 해임해 달라”고 소송을 거는 제도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일반 경로에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첫째, 이사가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했거나 법령·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런데도 주주총회가 그 이사의 해임을 부결해야 한다. 셋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해야 한다.
상장회사에는 완화된 지분요건의 별도 경로가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0.5%) 이상을 보유한 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만분의 25(0.25%) 이상이면 된다(상법 제542조의6 제3항). 정관으로 보유기간을 더 짧게 하거나 지분율을 더 낮출 수 있으며, 이 특례와 별개로 제385조 제2항의 3% 요건을 갖춰 일반 경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제10항).
제소기간은 총회 결의일부터 1개월 내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간은 결의일을 산입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만료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0조, 민법 제161조).
“가벼운 잘못”으로는 안 됩니다. 횡령·배임 같은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한 번 부결된 뒤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결의일로부터 한 달 안에 제기해야 하며, 상장회사는 위의 별도 지분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사해임의 소와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은 구별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이사해임의 소(제2항)는 이와 다르다. 주주총회가 부결한 경우에 소수주주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 요건도 “부정행위·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로 더 무겁다.
주주총회 다수파는 이유가 없어도 이사를 자를 수 있습니다(다만 임기 중이면 그 이사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힘을 빌려 이사를 자르려면, 그 이사에게 명확한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효과
이 소는 형성의 소다. 해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는 이사 지위를 잃는다. 이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상법 제385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186조).
해임 대상자가 이미 이사 지위를 잃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해임될 자가 현재 이사 지위에 있어야 소로 다툴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해임 손해배상의 ‘정당한 이유’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2023다220639 판결요지 [1]).
‘정당한 이유’의 문턱은 낮지 않다.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2023다220639 판결요지 [1]).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같은 판례).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해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도 여기에 든다(같은 판례).
누가 해임 대상 ‘이사’인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2020다285406 판결요지). 그러나 그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 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그 지위가 정리된다(2020다285406 판결요지).
그래서 대법원은 제385조 제1항의 해임대상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0다285406 판시사항).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 이사 선임 경로를 검토한다.
대표이사 해임에는 유추되지 않는다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2020다245552 판결요지).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같다(2020다245552 판결요지).
이사와 대표이사는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는다(2020다245552 판결요지).
실무 체크포인트
- 제소기간 1개월은 주주총회 결의일 기준이다(상법 제385조 제2항). 부결 사실을 늦게 알아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니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 이 해임의 소나 선임결의 무효·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사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 해임판결 확정 전에 사임하거나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까지 종료되어 현재 이사 지위를 잃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상법 제386조, 2020다285406).
- 해임 손해배상을 구할 때 ‘임기를 정한 경우’인지부터 확정한다. 정관·주총 의사록에서 임기 기재를 찾는다(2023다220639, 상법 제385조).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는 제385조 제1항의 해임대상 이사가 아니다. 새 이사 취임이나 일시 이사 선임으로 정리한다(2020다285406, 상법 제386조).
-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만으로는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2020다245552).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