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다(민법 제1101조).
지정과 선임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한다(민법 제1096조·2007스31). 다만 유언자가 일단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이상, 그가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이 당연히 유언집행자가 되지는 않고 법원이 새로 선임해야 한다(2009다20840).
지위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민법 제1103조). 이는 유언집행자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함을 정한 것이지, 상속인의 소송수행권이 늘 병존함을 정한 것은 아니다(2000다26920).
당사자적격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송(상속등기 말소·소유권이전 등)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 원고적격을 가진다(97다57733·2000다26920).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고, 그 범위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2009다20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