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두 가지 소멸시효 기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쉽게 말하면 —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시효에 걸립니다.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중 먼저 완성되는 시효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적법한 권리 행사로 시효가 중단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
소멸시효는 두 기간이 병행 적용된다.
- 단기 1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장기 10년: 상속이 개시한 날부터 10년.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완성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므로 청구권 행사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92다3595).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장기 10년 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시효중단 여부와 상대방의 시효 항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민법 제997조).
증여를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원래 피상속인(증여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이후 증여 수증자의 사망 시가 아니라 최초 증여를 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된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 중 한 명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조부모가 13년 전 사망했다면, 그 사이 적법한 권리 행사 등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장기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대방이 시효 소멸을 항변하면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장기 10년 시효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진행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하더라도 승계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지 않는다(2007다9719).
10년 기산점은 수증자가 아니라 유류분 산정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수증자의 생존 여부나 사망 시점이 장기시효의 기산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단기 1년 시효의 “안 날”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단기 시효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안 날부터 기산된다(2006다46346).
- 상속이 개시된 사실(피상속인 사망)
-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사실
- 그 증여·유증이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실. 조문 문언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고(민법 제1117조), 침해액을 계산해 확정한 때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중 하나라도 알지 못했다면 단기 시효는 아직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10년은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부터 진행되므로, 중단 사유 없이 장기 시효가 완성되면 단기 시효의 기산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안 날”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수증자의 증여 주장과 그에 맞는 증언이 있다는 사실만 접한 것으로는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93다52563), 피상속인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았고 근거 없이 유언의 무효만 주장한 사안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다음 날부터 단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97다38510).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한다(2010다104768).
1년 시효가 시작되려면 상속 개시, 증여·유증의 존재,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몰랐다면 단기시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식과 무관하게 장기 10년 시효가 별도로 진행합니다.
2026.3.17 개정은 시효에 영향을 주는가
시효 기간은 개정 전후로 같다. 2026.3.17 시행 개정으로 유류분 보전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이 원칙으로 바뀌었으나(민법 제1115조 제1항), 소멸시효 조문(민법 제1117조)은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시행일 전후 어느 쪽이든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뀐 것은 시효가 걸리는 청구권의 내용이다. 시행일(2026.3.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권,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원물반환 법리(2005다71949)가 대상이 되지만, 어느 청구권이든 민법 제1117조의 시효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유류분을 물건이 아니라 값어치만큼의 돈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1년·10년)은 그대로입니다. 사망일이 개정 전이든 후든 시효 계산은 똑같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일과 증여 관련 등기자료를 구분해 확인한다. 피상속인 사망일은 사망 사항이 기록되는 기본증명서로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접수 연월일·접수번호를 확인해 증여 관련 소유권 변동 연혁을 대조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 10년 기산점은 수증자가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일이다. 수증자의 생존 여부나 사망 시점은 장기시효의 기산점을 바꾸지 않는다. 실제 완성 여부는 그 사이의 시효중단 사유까지 확인한다(민법 제1117조, 92다3595).
- 단기 1년은 증여·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자기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받아야 할 것임을 안 날부터다. 단순히 증여·유증이 있었던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다.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의 존재, 그리고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아야 1년이 기산되므로, 그 인식 시점을 확인한다(2006다46346).
- 재판 밖에서도 명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침해한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고, 목적물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의사표시로 시효가 중단된다(93다11715). 기간 안에 적법하게 행사한 뒤 발생한 이전등기·인도 등 이행청구권에는 제1117조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시효 적용 여부와 기간을 따로 판단한다(2011다55092). 다만 도달 사실과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남긴다.
- 시효 완성은 항변 사항이다. 상대가 청구하면 본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되,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한다. 10년 후단 기간도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므로 중단·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92다3595).
- 2026.3.17 개정은 시효 기간을 바꾸지 않는다. 개정으로 유류분 보전이 가액 지급으로 전환됐지만(민법 제1115조), 시효 조문(민법 제1117조)은 그대로다. 상속개시일과 무관하게 1년·10년 기간을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