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회생)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시점에 따라 인가 전 영업양도(채무자회생법 제62조)와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같은 법 제200조, 같은 법 제261조)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회생에 들어간 회사가 사업을 통째로, 또는 알짜 부분만 다른 회사에 팔아 그 돈으로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회사를 살리는 회생 M&A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인가 전 영업양도는 법원 허가로 한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1항). 사업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우량 양수인을 빨리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허가에는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듣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2항). 법원은 양도대가의 사용방법도 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면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상 주식매수청구 관련 규정과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63조). 채무자의 영업·사업·중요 재산을 양수하는 등 제57조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관리인은 영업·사업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57조).
허가 없이 한 양도는 효력이 없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5항).
회생계획을 다 짤 때까지 기다리면 회사 값이 더 떨어지니, 그 전에 법원 허락을 받아 사업을 미리 파는 것입니다. 자본잠식 회사라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어 절차가 빠릅니다.
회생계획에 의한 영업양도는 상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가 후에는 회생계획에 영업양도를 정해 시행한다. 영업·재산을 양도·출자·임대하거나 경영을 위임하려면 회생계획에 목적물·대가·상대방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제1항). 대가를 권리자에게 분배할 때는 분배방법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제2항).
회생계획에는 영업·재산의 양도·출자·임대와 경영위임을 정할 수 있다. 영업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이나 타인의 영업·재산 양수도 그 대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200조 제1항). 이를 수행할 때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60조). 상법 제374조 제2항과 제374조의2,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도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61조 제2항).
인가가 난 뒤에는 회생계획 자체에 “사업을 누구에게 얼마에 판다”고 적어 두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때는 까다로운 주주총회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 전 양도에서는 제62조의 허가 외에도 이전되는 개별 재산의 대항요건과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일반법·계약상 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제62조 자체가 그 요건을 면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 인가 전 주주총회 갈음 결정은 부채초과 주식회사에서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결정이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제4항).
- 회생계획의 회생담보권자 조 가결요건은 일반 계획안이면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22조의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 계획안이면 5분의 4 이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이나 법률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담보권은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인수 관련 정보 제공은 무조건적이지 않다.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으므로 요청 행위가 제57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거부 사유를 함께 확인한다.
- 영업양도 허가 자체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부채초과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주주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3조 제3항). 따라서 의견청취 단계에서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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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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