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제기란 원고가 법원에 분쟁의 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이라는 서면을 내는 방식이 원칙이며, 이를 소장제출주의라 한다. 소가 제기되면 그 사건은 법원에 걸려 심판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받고 싶으면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서면을 제출하는 행위가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제기하나
소장을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우편 제출이나 전자소송 시스템 제출도 인정된다.
통상의 인지 부족은 소장을 접수한 뒤 보정명령으로 처리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접수 보류는 인지가 법정 최소금액에 미달하고 반복적인 소장각하 전력, 청구 불특정, 욕설 기재 등 인지규칙이 정한 사유까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소장 없이 소제기로 의제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로 소급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소신청을 해야 화해신청 시로 소급하며, 이 2주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부터 제4항).
인지가 부족한 보통의 사건은 먼저 접수한 뒤 보정명령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접수가 보류되면 통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최소 인지를 내야 제출일의 효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효과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을 낸 때로 소급해 소제기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과 제소기간 준수가 판단된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제기·수행한 소송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소는 소급해 유효해지고, 그 시효중단 효력도 추인시가 아니라 소제기시에 발생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소가 제기되면 그 청구는 법원에 계속(係屬)된다. 같은 사건을 다시 소로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송으로 금지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에 이미 걸려 있는 사건을 당사자가 다시 소로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소장을 낸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멈춥니다. 그리고 같은 다툼을 두 번 소송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시효 임박 사건은 인지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통상의 인지 부족은 접수 뒤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보정 대상이다.
- 예외적으로 접수 보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가 도달했거나 도달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4일 안에 최소 인지를 납부하면 소장은 처음 제출한 날 접수된 것으로 본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 제5항·제6항).
- 같은 청구를 이중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지 먼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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