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遡及效)란 어떤 법률효과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시점 이전, 즉 과거 특정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 오늘 어떤 법률적 사건이 생겼는데, 그 효력이 오늘이 아니라 예전 특정 날부터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오늘 신고한 것이지만, 효과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소급효의 반대는 장래효(將來效)다. 장래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장면별로 구분해 두고 있다.
어떤 경우에 소급효가 생기나?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취소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계약 이후이지만, 그 효과는 계약 당시로 소급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한다.
사기를 당해 부동산을 판 뒤 1년 후 취소했다면, 취소 후부터가 아니라 계약한 날부터 그 계약이 무효였던 것으로 됩니다. 상대방은 받은 부동산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민법 제548조). 판례는 적법한 해제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하고 그 이행으로 변동된 물권도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본다. 다만 제548조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둔다. 판례는 이때 보호되는 제3자를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2018다244976).
해지(해약고지)는 이와 다르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
해제와 해지는 한 글자 차이지만 효과가 다릅니다.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계약 효력이 소급해 사라지고 원상회복 문제가 생기지만,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을 해지하면 그 시점 이후로만 계약이 끝납니다.
추인의 소급효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본인이 나중에 동의하면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67조).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시효 기산일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효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247조). 시효가 완성되면 취득 시점이 점유를 시작한 날로 소급된다.
상속 관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재산 분할도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015조).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60조).
상속포기를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 때문에 포기한 뒤에 받은 재산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급효가 없는 경우
모든 취소·무효가 소급효를 갖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몇 가지 경우에 소급효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 혼인 취소: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824조). 이미 형성된 혼인 관계의 법률적 사실을 소급해 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 해지: 위에서 본 것처럼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50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추인하면 그 뒤에는 취소하지 못하지만, 이미 유효한 행위이므로 추인 자체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다(민법 제143조).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 시점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 소급과세 금지: 국세 의무가 성립한 이후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이나 관행이 있은 뒤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 과세하는 것도 금지된다(같은 조 제3항).
제3자 보호와의 관계
소급효를 인정하면 중간에 거래관계를 형성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민법은 소급효를 인정하면서도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반복적으로 두고 있다(민법 제133조, 민법 제548조, 민법 제860조, 민법 제1015조). 제3자 보호의 구체적 요건은 각 조문과 판례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서는 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게 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제3자가 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은 분할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2019다249312).
취소·해제나 상속재산분할 사이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소급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해당 조문의 보호요건과 등기·인도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소와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지는 소급효가 없다. 계속적 계약(임대차·고용 등)에서 해제를 주장하면 상대방이 이미 이행한 부분까지 반환 문제가 생기므로,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제보다 해지가 적합하다.
- 상속포기의 소급효는 상속세 신고·납부 기산 기준과 연결된다.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세 납부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실무에서 신고·납부 기한 내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미 이행된 경우 소급효로 인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문제가 생긴다. 취소 후 반환범위는 민법 제141조 단서(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한도)를 함께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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