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2011다29307), 채권자가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넣어 마친 대위 상속등기는 진정한 상속인의 등기가 아니다. 이 등기를 바로잡는 방법은 포기한 사람이 전원인지 일부인지, 그 사이에 가압류 같은 제3자의 등기가 들어왔는지, 경매개시결정 전에 포기했는지 뒤에 포기했는지에 따라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했는데 채권자가 내 이름까지 넣어 상속등기를 했다면, 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등기를 말소하고 다음 순위 상속인 이름으로 다시 대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제7-132호). 일부만 포기했다면 남은 상속인만 남기는 경정등기로 고칩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2.).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으면 어떻게 바로잡나
근저당권자가 1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마친 경우가 선례의 사안이다(등기선례 제7-132호). 근저당권자는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과 대위원인 증서로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같은 선례). 이와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차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같은 선례).
상속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경우,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를 하려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1.). 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례는 보았다(같은 선례 2.).
일부만 포기했으면 어떻게 바로잡나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인 갑·을·병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친 뒤 을과 병이 이미 포기한 사실이 밝혀지면, 권리자를 갑·을·병에서 갑으로 하는 권리자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2.). 이 경정은 실질이 일부 말소이므로, 그 사이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없으면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같은 선례 2.).
포기를 간과하고 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 등기권리자는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3-460호). 이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내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선례).
경매가 진행 중이면
경매개시결정 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를 먼저 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3. 가.). 경매개시결정 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거나 상속분이 소급하여 변동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같은 선례 3. 나.). 전후를 비교할 포기의 시점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다(2021다22444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해관계인이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신청 방법과 효과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설명한다.
다음 순위 상속인도 모두 포기했으면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하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그 뒤의 절차는 상속인 부존재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포기가 전원인지 일부인지 먼저 확인한다. 전원이면 말소와 차순위 대위등기(등기선례 제7-132호), 일부면 권리자 경정등기(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2.)다.
- 대위등기 뒤에 가압류등기가 들어왔으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준비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1.).
- 경매 중이면 포기 심판이 고지된 때와 경매개시결정의 선후를 확인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3., 2021다224446).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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