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다.
  • 제소 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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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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