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요지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이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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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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