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요지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이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위헌으로 결정해 그 선고로 효력을 잃었고(2020헌가4), 2024. 9. 20. 법률 제20432호가 조문에서 삭제했다. 그 삭제 규정의 시행일은 2025. 1. 31.이므로, 규범력을 잃은 시점(2024. 4. 25.)과 조문에서 사라진 시점은 다르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하여는 같은 결정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그 취지는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조문에 반영됐다. 이 조 자체의 개정 표시는 2024. 9. 20. 하나뿐이다(유류분).
개정 연혁
- 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목개정, 위헌 결정된 제4호 삭제(시행 2025. 1. 31.)
-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개정 조문에 반영(공포한 날 시행)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7)
- 개념 (8)
- 판례 (5)
- 예규·선례 (1)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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