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최근 개정 2024.9.20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9.20>

요지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이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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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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