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외국인 부모의 상속포기 서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부모가 혼인 중이고 함께 친권을 행사한다면, 외국인 부모도 자녀의 신고를 공동으로 대리합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같은 법 제911조). 신고를 대리하는 부모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할 때 외국인 부모 서류는 무엇인가

실제 신고를 대리할 사람 명의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먼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다(민법 제911조).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일방이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같은 법 제909조 제2항·제3항). 이혼으로 단독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친권자가 대리한다(같은 조 제4항).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다(같은 법 제938조 제1항).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본다(같은 법 제826조의2).

외국인 부모가 신고를 대리한다면 다음 자료를 구별하여 준비한다.

  • 한국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체류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제4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명의자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제4호).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한다.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면에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한다(같은 법 제13조).
  • 해외 증명·공증자료: 본국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법원이 요구하는 인증·번역 방법을 확인한다. 국내·본국 인감증명서와 한국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서명공증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한다. 신고서의 본인확인 자료와 위임장의 대리권 증명은 목적이 다르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위임장·주소자료: 법원 서식의 외국 시민권자 안내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위임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한정승인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 위임장에 직접 서명했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을 안내한다. 주소자료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이다(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면 관련」 제5항). 상속포기에서는 신고서·위임장 중 어떤 문서에 공증을 받을지와 별도 주소자료를 법원에 확인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위임장에 한 서명을 증명하는 서류는 쓰임이 다릅니다. 법원 서식의 외국 시민권자 한정승인 위임 안내도 두 자료를 따로 요구합니다(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면 관련」 제5항). 해외 서류를 보내기 전에 신고서·위임장·주소자료별로 공증과 인증 방법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함께 포기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면, 자녀의 상속포기 신고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원칙이다. 다만 이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예외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88다카28044는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과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을 동시에 포기하여 성년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킨 사안이다. 법원은 그 행위가 친권자와 자녀 사이, 미성년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고하는 예규의 예외와는 사안이 다르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려면 친권자는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같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는 친권자가 그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후견인의 이해상반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같은 법 제949조의3, 같은 법 제940조의6 제3항).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와 구별한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여러 미성년 자녀 사이의 협의분할에는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함께 대리하여 한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다(2001다28299).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의 예외에 해당합니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일부만 포기한다면, 자녀가 어떤 행위를 하고 누구와 이해가 상반되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921조).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리 연락해야 하는가

미리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상속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 사실을 후순위에게 통지할 법적 의무는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3촌·4촌 방계혈족이 순차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4촌까지 추심에 나서는 사례는 많지 않다.

실무 인사이트: 해외 서류는 발급·발송 전에 관할 가정법원이 요구하는 공증과 인증 방법을 확인한다. 부동산등기용 외국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체약국이면 아포스티유, 비체약국이면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는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1항). 이는 부동산등기 첨부정보의 확인 규정이다(같은 예규 제1조).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법원에 문서 종류와 발행국을 알려 필요한 확인 방법을 정한다. 인감·서명·주소자료의 구체적인 구별은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국적과 실제 대리인을 구별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선임된 후견인을 확인한다(민법 제911조, 같은 법 제938조). 외국인등록자·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국내 인감신고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검토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확인서는 명의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같은 조 제1항). 해외 서류는 공증받을 문서와 법원이 요구하는 인증 방법을 발송 전에 확인한다.
  • 상속포기는 3개월 도과 시 회복수단이 없다.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포기 기간을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도과 후 구제인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에만 적용되고 상속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외국 서류 공증에 시일이 걸리므로 기간 역산이 핵심이다.
  • 전원 포기 시 후순위 이전을 미리 점검한다. 포기로 상속은 상속순위 하위로 순차 이전되고, 후순위 방계혈족은 별도로 다시 포기해야 한다. 누락된 순위가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가계 범위를 먼저 파악한다.
  • 자녀의 신고에 필요한 대리권을 확인한다.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원칙이고, 이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 신고는 예외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후견인이 대리하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포기에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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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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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