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보증

매수신청보증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신청인이 진지한 매수 의사를 담보하려고 집행관에게 제공하는 보증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13조). 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쉽게 말하면 — 경매에 응찰하려면 미리 내야 하는 보증금(흔히 말하는 입찰보증금)입니다. 대개 최저가격의 10%이고, 낙찰받고 잔금을 안 내면 이 돈을 떼입니다.

얼마를 내나

원칙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매각인지 일반 매각절차인지를 불문하고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금액으로 정하려면 그 내용의 별도 결정이 있어야 한다.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는 위법한 공고이고,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2022마6559). 공고에는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을 적고,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2주 전까지 공고한다(민사집행규칙 제56조 제3호).

보통 최저가의 10%입니다. 다만 20%는 재매각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어떻게 제공하나

제공방법은 입찰 방식에 따라 다르다.

  • 기일입찰·호가경매: 기일입찰에서는 금전, 일정 요건을 갖춘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문서 중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낸다(민사집행규칙 제64조). 호가경매에도 같은 제공수단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72조 제4항).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보증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제64조 단서).
  • 기간입찰: 현금·자기앞수표 직접 제출은 안 되고, 법원 예금계좌 입금 증명서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문서로만 제공한다(민사집행규칙 제70조).

보증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제공한다(민사집행규칙 제64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을 취소·변경하거나 교환할 수 없고, 기간입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제71조).

당일 입찰이면 현금·수표로, 기간입찰이면 법원 계좌에 입금한 뒤 그 증명서로 냅니다. 기간입찰에 현금을 봉투에 넣어 보내면 무효가 됩니다.

금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

보증금이 요구액에서 20원 모자란 입찰도 무효다(2007마911). 제출 후 부족액을 보충하는 것은 입찰 변경 금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

보증금은 1원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액수가 부족하면 아무리 높은 값을 썼어도 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어떤 효과가 생기나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은 즉시 돌려주지 않고 집행관이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117조). 그 밖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종결 고지 즉시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5조 제3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낸 때 보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2조 제6항).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면 전 매수인은 보증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37조 제2항). 재매각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전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편입된다(같은 법 제138조 제4항·같은 법 제14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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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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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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