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

독촉절차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빠르고 싸게 받아내기 위한 간이 소송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면만 형식적으로 보고 지급명령을 내린다(민사소송법 제467조). 다툼이 없는 채권을 정식 재판 없이 집행권원으로 만드는 길이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법원에 신청서만 내서 “갚으라”는 명령(지급명령)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명령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건물 인도나 토지 인도 같은 특정물 청구에는 쓸 수 없다.

또 한 가지 요건은 송달이다. 대한민국에서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과 민사소송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이 관할한다(민사소송법 제463조).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돈·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받겠다는 청구여야 합니다. “집을 비워라” 같은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송달이 필요하면 지급명령 대신 소송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효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지만 기판력은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무효 등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2006다73966).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간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이 2주는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 시점도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그 명령서가 곧 판결문처럼 쓰여 통장·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돈 못 준다”며 이의를 내면, 그때부터는 보통 재판으로 바뀌어 정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확정판결과 다른 점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지만 기판력은 없다. 그래서 채무자는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다. 이 점이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는 소장 인지의 10분의 1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채무자 주소가 분명하고 다툼 없는 금전 청구라면 소 제기 전에 검토할 수 있다.
  •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송달이 필요하면 지급명령을 그대로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소송절차에 넘기는 경로를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66조). 특별법상 예외는 적용 대상 기관과 채권이 한정되므로 별도로 확인한다.
  •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높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다. 이의가 들어오면 어차피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절차가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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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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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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