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

대체집행이란 채무자가 하지 않는 대체적 작위채무를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가 대신 이행하게 하거나, 부작위채무 위반의 결과를 제거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60조·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제3항). 관할·서류·비용 선지급 등 신청 실무는 대체집행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누가 해도 결과가 같은 일(건물 철거 등)을 빚진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 해 버리고 그 비용을 빚진 사람에게 물리는 방식입니다.

대상

대체적 작위채무에 쓴다. 채무자 본인이 아니어도 제3자가 대신 이행하면 채권자가 같은 만족을 얻는 채무다(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 건물·공작물 철거, 수목 벌채, 토지 원상회복 같은 의무가 대표적이다. 부작위채무를 위반한 결과가 남아 있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그 결과를 제거하고 장래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채무자만 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제거만으로 실현할 수 없는 장래의 부작위는 간접강제가 문제 된다.

철거나 원상복구처럼 “누가 해도 되는 일”이 대상입니다. 그림을 그려라, 노래를 불러라처럼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대체집행이 안 됩니다.

요건과 절차

집행권원에 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 위반의 제거의무가 특정돼 있어야 하고, 채권자가 신청한다. 확정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관할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수소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으나, 결정 전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2조). 채권자는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 선지급 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나중에 초과비용을 따로 청구할 권리도 남는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신청은 집행권원을 어느 심급에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제1심 법원에 합니다. 비용을 빚진 사람이 먼저 내도록 결정받을 수 있고, 모자라면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과

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채권자나 제3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은 채무자에게서 추심한다. 비용은 결국 채무자가 부담하며, 대체집행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4항).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3항).

간접강제와 차이

대체집행은 제3자가 대신 이행하거나 부작위 위반의 결과를 제거해 결과를 직접 실현하지만, 간접강제는 배상금으로 채무자를 압박해 스스로 이행하게 한다. 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 위반 결과의 제거는 대체집행, 채무자만 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장래의 부작위 준수는 간접강제가 중심이 된다.

대체집행은 “남을 시켜 끝내는” 방법이고, 간접강제는 “안 하면 돈 물린다고 압박해 본인이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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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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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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