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답변서는 소장에 대응하여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이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소장의 사실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한다.

무엇을 기재하는가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지, 응하는지 여부를 밝힌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소장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인정 또는 부인한다. 부인하는 사실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 공격·방어 방법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다.
  • 사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는다.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다만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이 진행된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패소할 수 있다.
  • 부인할 사실은 명확히 부인하고, 원고의 법률적 주장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
  •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한다.

실무 메모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의 범위 내에서 답변서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 다툼과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은 작성 부담이 크게 다르므로, 사건 내용을 먼저 검토한 뒤 수임 여부와 보수를 협의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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