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 압류

급여채권 압류란 채무자가 사용자에게서 받을 임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되지만, 저액·고액 급여에는 시행령의 최저·상한 조정이 적용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3채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회사)다(같은 법 제223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월급을 통째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절반 보호가 원칙이지만, 저액 급여는 더 많이 보호하고 고액 급여는 절반보다 많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는 얼마인가

원칙은 급여의 2분의 1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급여가 적거나 많으면 시행령이 정한 하한·상한이 적용된다.

  • 하한(최저 보장):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2.1 시행. 종전 185만원). 즉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전액 압류금지다.
  • 상한: 급여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2분의 1을 추가로 압류금지로 본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즉 압류금지액은 300만원 + (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의 2분의 1이다. 월 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압류 가능한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기준 금액은 세금·사회보험료 등 법정 원천공제 뒤 사용자가 지급할 급여채권액이다. 대출상환액이나 사내 공제까지 뺀 통장 입금액과 혼동하면 안 된다. 여러 직장 또는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이를 합산해 한도를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면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는 절반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시행령 제4조 산식에 따라 절반보다 많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도 같은가

퇴직금도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다만 제5호 퇴직금에는 시행령 제3조·제4조의 최저·상한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제4호 급여채권에는 그 조정이 적용된다.

단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급권 자체는 특별법으로 압류가 전면 금지된다(공무원연금 등 압류제약).

효과

압류된 급여채권은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채무자에게 그 부분을 지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런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압류의 구속력은 채권 자체에 미치는 것이고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2021다261704 판시 [1]). 압류명령이 사용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자는 압류만으로는 직접 받지 못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받아야 한다(전부명령).

급여는 매달 계속 발생하므로 1회의 압류로 장래 급여까지 효력이 미친다(계속적 수입채권 압류). 다만 채무자가 퇴직하면 새 직장의 급여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특정해야 한다. 한도를 무시하고 전액으로 신청하면 압류금지 부분은 효력이 없다.
  • 채무자가 압류로 생계가 곤란하면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변경(취소)을 신청할 수 있다(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압류금지채권은 법이 정한 것에 한정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긴 보관금의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다(2025모201).
  •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성질이 바뀐다. 다만 급여가 이체된 뒤 그 예금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급여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생계비계좌·생계비 예금의 별도 보호도 함께 확인한다(같은 조 제1항 제8호·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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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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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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