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

검사인이란 회사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일정 사항을 조사해 법원이나 총회에 보고하는 임시 감독 기관이다(상법 제298조·상법 제310조). 설립 단계에서는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해, 자본충실을 확보하는 공적 감독 수단으로 기능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설립·신주 현물출자가 적정한지, 주주총회 절차가 적법한지, 회사 업무·재산상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선임 주체와 조사 대상은 각 조문마다 다릅니다.

설립 단계의 선임

발기설립에서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가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다(상법 제298조 제4항).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이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다(상법 제310조 제1항). 이 설립 경로에서는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다.

설립 단계의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할 때는 발기설립은 이사가,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법원에 선임을 요청합니다. 회사 성립 후의 검사인은 다른 조문의 요건을 따릅니다.

회사 성립 후의 선임

주주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려고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67조 제1항).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 전에 소집절차·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할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소수주주의 청구로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3항).

신주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법정 소액·시세·금전채권 등의 예외에 해당하면 검사인 조사가 면제된다(상법 제422조 제1항·제2항). 회사의 업무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을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3% 이상 주주가 회사의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7조 제1항). 액면미달 신주발행을 인가하는 법원도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하려고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17조 제3항).

조사 대상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한다(상법 제299조 제1항).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발기인 보수다(상법 제290조).

검사인 조사는 다음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의2·상법 제298조 제4항 단서·상법 제310조 제3항). 발기인의 특별이익·설립비용·발기인 보수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재산인수와 그 이행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현물출자·재산인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5천만원도 초과하지 않으면 검사인 조사가 면제된다(상법 제299조 제2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은 정관에 적힌 가격이 시행령의 방법으로 산정한 시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면제된다(상법 제299조 제2항 제2호). 다만 그 유가증권에 사용·수익·담보제공·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시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부풀릴 위험이 있는 항목만 조사 대상입니다. 항목에 따라 공증인이나 감정평가사가 검사인을 대신할 수 있고, 출자 금액이 적으면 조사를 아예 생략하기도 합니다.

조사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

발기설립에서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를 심사해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보면 이를 변경해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법 제300조 제1항).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해 설립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통고 후 2주 안에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으면 정관은 통고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모집설립에서는 검사인의 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한다(상법 제310조 제2항). 창립총회는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보면 변경할 수 있고, 발기인의 인수 취소와 2주 변경의제에는 제300조 제2항·제3항이 준용된다(상법 제314조).

발기설립은 법원이 직접 보고서를 보고 부당하면 조건을 고치라고 통고합니다. 모집설립은 그 판단을 주주들이 모인 창립총회가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태설립사항에 관하여 검사인 조사나 공증인·감정인 갈음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설립등기 신청 시 그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의 부본을 첨부한다. 상법 제299조 제2항의 조사 면제 여부는 먼저 따로 확인한다.
  • 실무에서는 검사인 선임 대신 공증인 조사나 감정인 감정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 예측이 쉽기 때문이다.
  • 소액 면제는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5천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상법 제299조 제2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설립·신주 현물출자와 주총 절차·회사 업무 검사는 청구권자·선임주체·조사대상이 다르므로, 어느 조문에 따른 신청인지부터 특정한다(상법 제367조·상법 제422조·상법 제467조).
  • 제298조·제310조 제1항·제417조·제422조·제467조의 법원 사건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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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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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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