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무효의 소

감자무효의 소란 자본금 감소의 절차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 효력을 없애기 위한 형성의 소다(상법 제445조).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원칙적으로 이 전용 소송으로 다툰다(2008다96963).

쉽게 말하면 — 감자에 잘못이 있어도 누구나 언제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람이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회사 본점 소재지 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는가?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과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는 자본금 감소에서는 채권자가 이의제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는 이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439조 제2항, 상법 제232조 제2항).

감자로 주주 지위를 잃은 종전 주주가 원고가 된 사례도 있다. 다만 2018다283315은 그 사실관계에서 소를 심리한 것이므로, 종전 주주 일반의 원고적격을 별도 법리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넓혀 쓰지는 않는다.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가?

제소기간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이다(상법 제445조).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간 안에 감자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다만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금 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별도다(2008다96963).

자본금 감소 자체의 효력발생일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구별한다. 제소기간은 법문상 변경등기일부터 진행한다(상법 제445조).

어떤 하자가 무효 원인이 되는가?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주식 병합·소각 등 자본금 감소의 절차나 내용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주별로 현저히 불공정한 비율을 적용하거나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를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주식병합도 문제 될 수 있다(2018다283315).

동일한 비율의 병합에서 상법 제443조에 따른 단주처리는 법이 인정한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다. 소수주주가 지위를 잃었다는 결과만으로 곧 위법하지 않다. 다수 주주의 찬성은 현저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한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 불이익 주주의 동의가 하자를 당연히 치유한다는 법리는 아니다(2018다283315).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한다(상법 제446조, 상법 제186조). 법원은 소 제기 사실을 공고하고 같은 목적의 소를 병합하여 심리한다(상법 제187조, 상법 제188조).

법원은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189조, 상법 제446조). 회사가 주주에게 담보제공을 청구하면 법원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인 원고에게는 이 담보제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377조, 상법 제446조).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상법 제446조, 상법 제190조 본문). 제190조 단서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감자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자 전 법률상태의 회복이 문제 된다. 구체적인 주식·자본금의 회복과 후속등기는 감자 방법과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법원은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회사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상법 제192조, 상법 제446조).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패소한 원고는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상법 제446조).

유한회사에도 적용되는가?

유한회사의 자본금 감소 무효에도 주식회사의 감자무효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597조). 제소권자와 6개월의 제소기간도 같은 구조로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등기일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6개월의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한다(상법 제445조).
  • 채권자는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이의를 냈는지와 승인 의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한다(상법 제439조 제2항, 상법 제232조 제2항).
  • 주주총회의사록, 채권자 공고·최고 자료, 병합·소각 비율과 단주처리 자료를 확보해 하자의 종류와 중대성을 구분한다.
  • 무효판결 확정 뒤의 등기와 주식 회복 방법은 감자 방식 및 주문에 맞춰 정한다(상법 제192조, 상법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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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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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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