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빚이 형제자매에게 상속되지 않을까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아버님이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보유재산은 없습니다.
아버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는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셨고, 이혼하여 배우자는 없으며
아들 2명이 있고, 큰 아들은 혼인을 하여 딸(손녀) 1명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미혼 입니다.
그 외 ‘부’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다음 2가지 경우 중 어떤 것으로 하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첫번째 경우 >

  1. 큰 아들이 상속포기
  2. 둘째 아들이 한정 승인
    => 빚이 ‘큰 아들 자녀’ 또는 ‘부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되지 않을까요?

< 두번째 경우 >

  1. 큰 아들 / 둘째 아들이 상속포기
  2. 큰 아들의 자녀(손녀)가 한정승인
    => 빚이 ‘부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되지 않을까요?

첫번째 경우 아버님 빚은 손녀나 형제자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아버님의 빚을 모두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단지 물려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순위자가 상속을 받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손녀도 아들보다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아들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자녀가 손자손녀보다 상속순위가 빠릅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사유가 안 되므로 손녀의 아버지의 큰 아들이 포기한 상속지분을 손녀가 상속받지 않습니다.

두번째 경우도 아버님의 빚이 형제자매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순위인 손녀가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후순위자인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범위·순위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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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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