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빚이 형제자매에게 상속되지 않을까요?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한정승인과 후순위 형제자매로의 채무 이전 →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아버님이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고 보유재산은 없습니다.
아버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는 부모님은 모두 사망하셨고, 이혼하여 배우자는 없으며
아들 2명이 있고, 큰 아들은 혼인을 하여 딸(손녀) 1명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미혼 입니다.
그 외 ‘부’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다음 2가지 경우 중 어떤 것으로 하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첫번째 경우 >
1. 큰 아들이 상속포기
2. 둘째 아들이 한정 승인
=> 빚이 ‘큰 아들 자녀’ 또는 ‘부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되지 않을까요?< 두번째 경우 >
3. 큰 아들 / 둘째 아들이 상속포기
4. 큰 아들의 자녀(손녀)가 한정승인
=> 빚이 ‘부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되지 않을까요?

답변

첫 번째 방법처럼 큰아들이 포기하고 둘째 아들이 한정승인하면 둘째 아들이 선순위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손녀나 아버님의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자녀 전원 포기 뒤 손녀가 한정승인하면 손녀가 상속인이 되어 그보다 후순위인 직계존속·형제자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차가 단순한 쪽은 보통 자녀 단계에서 한 명이 한정승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의 효과

자녀는 같은 1순위이고, 한 명이 한정승인하면 그 사람이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큰아들의 포기분은 남은 같은 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손녀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의 효과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같은 직계비속 중 다음 근친인 손녀가 자신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손녀가 한정승인하면 선순위 상속인이 확정되므로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간단한가

첫 번째 방법은 자녀 두 사람의 포기·한정승인으로 선순위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와 이해상반 여부, 별도 재산목록과 법원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

한정승인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을 수리하면서 책임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한 명이라도 선순위에서 한정승인하면 후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