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상속 관련해서 상속등기 처리비용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상속등기 비용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지목·실제 이용현황·필지 수·상속지분과 신청시점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항목은 취득 관련 세금, 국민주택채권의 실제 할인부담,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위임 시 보수와 증명서 발급 실비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등기신청 당시 가액의 기준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비용이 드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부동산마다 부과되는 등기신청수수료가 기본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와 부가가치세·실비가 더해집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과 조례 조정이 없는 일반적인 농지 외 토지는 취득 관련 세금 합계가 3.16%, 일반 농지는 2.56%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상 지목과 실제 경작 여부, 자경농민 감면, 면세점과 주택 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 비율만 곱하면 안 됩니다.
채권과 수수료는 어떻게 보나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신청 당시 각 부동산·상속인 지분별 시가표준액과 소재지·구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즉시매도 할인비용은 매일 달라집니다. 상속등기 신청수수료는 부동산마다 서면 20,000원, 전자표준양식 17,000원입니다.
견적에 필요한 자료
사망일, 당시와 현재 시가표준액, 토지대장, 지목·실제 이용, 면적·필지 수, 상속인과 최종 지분, 외국 주소 상속인 유무, 법무사 위임 범위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저의 남편이 현재 뇌경색으로 기억을 잃어가는 상황이라 법적부인인 제앞으로 일억원 미만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려고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법무사대행 비용,명의이전까지 소유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