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4719호) 제2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者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요지

당시 회원은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와 약정한 사람을 뜻했다. 현재의 이용기간·우선이용 조건을 과거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당시 규정에 따른 지위를 살피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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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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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