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1986.12.31)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요지

계속적인 채권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약관에 따라 법 시행 후 이행될 부분에 약관법을 적용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1986.12.31)의 시행일은 1987년 7월 1일이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원칙적으로 시행 후 최초로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지만, 이 조는 계속적 계약의 시행 후 이행 부분을 별도로 다룬다.

따라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속적 이용계약이라도 시행 후 이행될 부분에는 약관법을 적용한다. 시행 전 계약 전체에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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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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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