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1986.12.31)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약관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최초로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1986.12.31)에서 정한다. 계속적인 채권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시행 후 이행분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1986.12.31)의 특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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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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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