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1.4.13, 2022.1.1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요지
체육시설·체육시설업·체육시설업자·회원·일반이용자의 뜻을 정한다. 회원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자와 1년 이상 시설이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이용료를 내고 이용·교습을 받기로 한 일반이용자와 구별한다.
회원자격은 센터가 붙인 호칭뿐 아니라 계약기간과 이용 조건으로 살펴야 한다. 회원 보호의 구체적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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