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 변경 허가

부부재산약정 변경 허가는 혼인 중에 부부재산약정을 바꾸려는 부부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829조 제2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약정의 성립 시기와 효력,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부부재산약정에서 다룬다. 이 글은 변경 허가 절차만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 전에 정해 둔 부부재산약정은 혼인한 뒤에는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꼭 바꿔야 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중에는 왜 못 바꾸나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제829조 제2항 본문). 부부 사이의 압력으로 약정이 뒤집히거나, 약정을 믿은 제3자가 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예외가 단서에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부부가 새로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부부끼리 합의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허가해야 비로소 변경됩니다.

부부 쌍방이 함께 청구해야 한다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 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0조). 한쪽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약정 변경은 양쪽의 재산관계를 함께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바꾸고 싶다”고 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누가 불복할 수 있나

이해관계인이다. 변경 허가 심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1조). 즉시항고권자를 청구인인 부부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 정한 점이 특징이다. 약정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채권자 같은 제3자가 다툴 수 있게 한 것이다.

허가가 나면 그 변경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채권자 같은 사람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원해서 받은 허가라도 제3자가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재산관리자 변경·공유재산 분할은 다른 사건이다

약정에 따라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쪽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29조 제3항).

이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약정 내용 자체를 바꾸는 변경 허가(라류, 부부 쌍방 청구)와 사건 성질이 다르다. 마류 사건이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배우자가 내 재산 관리를 잘못해 재산이 위태로워지면,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거나 공유재산을 나누자고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바꾸는 절차와는 다른 사건이라 상대방을 두고 다투는 형태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인은 부부 쌍방이다(가사소송규칙 제60조). 한쪽 이름만으로 접수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부부 합의만으로는 변경 효력이 없다(민법 제829조 제2항). 허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
  • 즉시항고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가사소송규칙 제61조). 채권자 등 제3자의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 재산관리자 변경·공유재산 분할은 마류 사건이라 청구 형태와 상대방이 다르다(민법 제829조 제3항).
  • 부부재산약정 자체가 실무에서 드물다. 약정과 등기 요건은 부부재산약정에서 확인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