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 변경 허가는 혼인 중에 부부재산약정을 바꾸려는 부부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829조 제2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약정의 성립 시기와 효력,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부부재산약정에서 다룬다. 이 글은 변경 허가 절차만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 전에 정해 둔 부부재산약정은 혼인한 뒤에는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꼭 바꿔야 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중에는 왜 못 바꾸나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민법 제829조 제2항 본문). 부부 사이의 압력으로 약정이 뒤집히거나, 약정을 믿은 제3자가 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예외가 단서에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부부가 새로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부부끼리 합의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허가해야 비로소 변경됩니다.
부부 쌍방이 함께 청구해야 한다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 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0조). 한쪽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약정 변경은 양쪽의 재산관계를 함께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바꾸고 싶다”고 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누가 불복할 수 있나
이해관계인이다. 변경 허가 심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61조). 즉시항고권자를 청구인인 부부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 정한 점이 특징이다. 약정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채권자 같은 제3자가 다툴 수 있게 한 것이다.
허가가 나면 그 변경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채권자 같은 사람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원해서 받은 허가라도 제3자가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재산관리자 변경·공유재산 분할은 다른 사건이다
약정에 따라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쪽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29조 제3항).
이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약정 내용 자체를 바꾸는 변경 허가(라류, 부부 쌍방 청구)와 사건 성질이 다르다. 마류 사건이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배우자가 내 재산 관리를 잘못해 재산이 위태로워지면,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거나 공유재산을 나누자고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바꾸는 절차와는 다른 사건이라 상대방을 두고 다투는 형태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인은 부부 쌍방이다(가사소송규칙 제60조). 한쪽 이름만으로 접수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부부 합의만으로는 변경 효력이 없다(민법 제829조 제2항). 허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
- 즉시항고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가사소송규칙 제61조). 채권자 등 제3자의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 재산관리자 변경·공유재산 분할은 마류 사건이라 청구 형태와 상대방이 다르다(민법 제829조 제3항).
- 부부재산약정 자체가 실무에서 드물다. 약정과 등기 요건은 부부재산약정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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