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었다면 보험자는 그 증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같은 법 제657조 제2항). 통지 지연 자체와 그로 인한 손해 증가는 구별한다.
쉽게 말하면 — 사고를 알리는 일이 늦었다고 언제나 보험금 전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늦게 알려서 손해가 얼마나 더 커졌는지를 봅니다. 다만 기업보험처럼 불이익변경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보험에서 기간 안의 통지를 보험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는 각각 기록해 둡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조문은 통지의 발송을 요구하므로 사고를 안 시점과 발송 자료를 함께 남긴다. 가입 뒤 위험이 달라진 사실을 알리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사고 발생 통지는 구분한다.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배상청구를 받았다면 그 사실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22조 제1항). 이를 게을리해 증가한 손해에는 면책 규정이 있지만, 이미 사고 발생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 통지 해태에 따른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722조 제2항). 사고 통지와 피해자의 배상청구 통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다.
사고를 늦게 알리면 보험금 전부를 잃는가?
원칙적으로 통지 해태로 증가한 손해만 면책된다(상법 제657조 제2항). 다만 불이익변경 금지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보험 등에서는 다른 통지조건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같은 법 제663조, 2004다18903 판결요지 [2]·이유 2). 사고 자체로 생긴 손해와 통지 지연 때문에 확대된 손해를 나누어 검토한다.
상법 보험편 규정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상법 제663조). 다만 재보험·해상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험에는 그 금지의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 종류도 확인한다(같은 법 제663조 단서). 상호보험·공제 등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64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의 보험계약 체결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적용이 배제된다(2004다18903 판결요지 [2]). 금융기관종합보험 사건에서 원심은 제663조 단서에 따라 그 금지가 배제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2004다18903 이유 2). 그 결과 손해 발견 후 일정 기간 내 통지를 보험금 지급의 선행조건으로 정한 약관이 적용되었고, 증가손해만 면책하는 조항이라는 주장은 배척되었다(2004다18903 이유 2).
그 사건에서는 계약자가 계약 체결 직전에 약관 내용을 검토했고, 해당 조항에 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로 서면 질의를 하여 답변까지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었다(2004다18903 이유 1).
통지 약관과 사전동의 약관은 같은가?
사고 정보를 알리게 하는 조항과 보험금 청구·비용 지출을 사전동의에 묶는 조항은 별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법정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조항은 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2016다277200 판결요지 [5]). 반면 모든 조건의 이행을 보험금 청구요건으로 삼거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방어비용만 보상하는 조항은 상법 제652조·제657조·제720조 제1항과 다르게 청구요건을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강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 조항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유효하게 편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2016다277200 판결요지 [5], 상법 제720조 제1항).
그 사건에서 보험자가 불리하게 강화한 청구요건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동일한 약관으로 갱신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도 없었다(2016다277200 이유 1 다 (2)). 중요한 약관의 설명의무와 계약 편입은 약관 규제에서 함께 검토한다. 형사재판 변호사보수의 보상은 그 사건 보험약관이 정한 방어비용을 근거로 인정되었다(2016다277200 이유 1 라).
통지를 보내면 언제 보험금을 지급받는가?
보험금은 약정기간에 지급한다. 약정기간이 없으면 보험자는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658조). 통지 접수일·지급액 결정일·약정기한을 구분해 확인한다.
지급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춰지지는 않는다(2005다59383 판결요지 [2]).
책임보험에서는 변제·승인·화해·재판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23조 제1항). 특별한 기간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23조 제2항). 책임보험에서는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제3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같은 법 제724조 제1항·제2항).
보험자 동의 없는 변제·승인·화해를 면책사유로 약정했더라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723조 제3항).
사고 통지 의무의 이행 여부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다. 시효 기산점과 권리행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 검토한다.
구 계약의 배상청구 통지 해태에도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가?
제3자의 배상청구 통지 해태에 관한 현행 규정은 구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에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상법 부칙 제2조(2014.3.11) 제5항).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5년 3월 12일이므로,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배상청구를 받은 날짜도 확인한다(상법 부칙 제1조(2014.3.11)). 사고일만으로 이 적용례를 판단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고를 안 날짜와 보험회사에 통지를 발송한 자료를 보관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 책임보험은 사고 접수와 피해자의 배상청구 접수를 대조한다. 먼저 사고 통지를 보냈는지에 따라 배상청구 통지 해태의 효과가 달라진다(상법 제722조 제2항).
- 보험금 감액 사유가 통지 지연이라면 지연 때문에 증가했다는 손해항목과 금액을 확인한다(상법 제657조 제2항).
- 사전동의·청구 제한 조항과 그 설명자료를 함께 대조한다(2016다277200 판결요지 [5]).
- 책임보험은 제3자 배상 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제한도 확인한다(상법 제724조 제1항).
- 일반 보험금 지급은 지급액 결정일, 책임보험의 채무확정 통지 후 지급은 그 통지 수령일을 기산점으로 구별하고 약정기간도 확인한다(상법 제658조, 같은 법 제723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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