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23다209984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하여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목적물 소유자를 위한 계약인지가 문제된다(상법 제639조 제1항).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같은 법 제682조 제1항 본문). 그래서 피보험자 판단은 보험자대위의 가부로 이어진다.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건물을 빌린 회사가 그 건물과 자기 물건을 한꺼번에 보험에 들었는데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증권에 그 회사가 피보험자로 적혀 있더라도 건물 부분은 건물주를 위한 보험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약관, 계약을 맺게 된 사정, 보험회사가 실제로 처리해 온 방식 등을 함께 봅니다. 누가 피보험자인지에 따라 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사람을 상대로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달라집니다. 다만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그 가족이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닌 한 보험회사는 그 권리를 넘겨받지 못합니다.
피보험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정하나?
보험계약서와 약관, 계약 체결의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대상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다. 대법원은 이때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를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2023다209984 판결요지 [1]).
- 보험계약서
-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판결요지는 이 사정들을 든 뒤 「등 여러 사정」이라고 적었다. 같은 기준은 2024다250286 판결요지 [2]에서도 되풀이되었다. 2025다211931 이유 3 가도 같은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000다29769 판결요지 [1]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보험계약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표현했다.
피보험자를 정하면 보험자가 누구의 손해를 보상하는지가 정해진다.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65조).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68조).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66조 제7호·제7호의2).
보험계약자와 목적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소유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약관, 체결 경위를 면밀히 살펴 피보험자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건물 소유자와 보험계약자가 일치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를 들었다(2023다209984 이유 2 나 2) 가)(3)). 그런 경우에는 보험계약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 및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23다209984 이유 2 나 2) 가)(3)).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 고지가 없으면 타인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1항).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같은 조 제2항).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에 든 경우에는 상법이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을 위한 보험으로도 본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상법 제686조 전문).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후문).
보험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겸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2025다211931 이유 3 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의 보험금 청구와 보험료 지급의무 같은 효과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다룬다. 임차인이 든 화재보험이 소유자에 대한 자기 배상책임까지 보상하는지는 화재보험의 책임보험성에서 다룬다.
보험자는 누구의 권리를 대위하나?
보험자는 손해를 생기게 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보험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대위하는 권리가 정해진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그 권리의 상대방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면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못한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상법 제682조 제2항 본문).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상법 제682조 제2항은 2014. 3. 11. 개정 상법(법률 제12397호)의 개정규정이고, 그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상법 부칙 제1조(2014.3.11)). 제6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2조 제3항).
원심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건물 임차인으로 보아, 보험자가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이고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2023다209984 이유 2 가). 대법원은 건물 부분을 소유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2023다209984 판결요지 [2]).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과 우선순위의 계산은 보험자대위에서 다룬다.
사고를 낸 사람이 피보험자이면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2024다250286 판결요지 [1]). 그래서 사고를 낸 사람이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인지부터 확정해야 대위 가부를 판단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그 보험계약자일 뿐 피보험자가 아니면, 보험계약자라는 사실만으로 대위가 막히지는 않는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될 뿐이다(2000다29769 판결요지 [3]). 대법원은 이 법리가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2000다29769 판결요지 [3]).
그 사건은 영화촬영장비의 임차인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렌즈를 파손한 사안이었다(2000다29769 이유 3 나). 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피보험자를 임대인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다(2000다29769 이유 1).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피보험자 판단이 아니라 변제충당이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변제이익 내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00다29769 이유 3 나·주문). 이 판결은 선고 당시의 상법을 적용했다. 현행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실제 사건에서 피보험자를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증권이나 서류의 피보험자 기재만으로 정하지 않고, 목적물의 소유 관계와 계약의 목적, 보험금 지급 경위 등을 함께 보아 피보험자를 판단했다. 아래 세 사건 모두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각 판단은 그 사건의 계약 내용과 보험금 지급 경위 등에 따른 사례 판단이다.
창고로 쓰던 임차 건물의 보험계약
임차인이 체결한 보험계약 중 건물 부분을 소유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한 사례다. 건물을 임차해 보관창고로 쓰던 회사가 보험회사와 그 건물과 보관된 상품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2023다209984 판결요지 [2]). 건물 소유자가 도급을 준 지붕 공사 중 창고에서 화재가 났고, 보험회사는 건물 손해에 관하여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수급인을 상대로 소유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 행사했다(2023다209984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보험회사가 건물 손해를 화재손해로 보아 보험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한 점을 들었다(2023다209984 판결요지 [2]). 화재 뒤 작성된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보험금청구서 등에 소유자가 화재 피해자나 피보험자로 적혀 있고, 소유자가 직접 청구해 받았는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2023다209984 판결요지 [2]). 손해사정보고서 등 일부 서류에 임차인이 피보험자로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건물 부분의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2023다209984 이유 2 나 2) 가)).
대법원은 원심이 약관 내용, 건물에 관하여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 소유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2023다209984 이유 2 나 2) 나)). 그래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재고자산 손해 부분의 상고는 기각했다(2023다209984 이유 3·4). 파기 부분에는 채무불이행 청구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불법행위 청구도 포함되었고, 건물 부분이 누구를 위한 보험계약인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한다.
임차 호실과 임차인 소유 동산의 보험계약
한 계약 안에서도 목적물의 소유자에 따라 피보험자를 달리 볼 수 있다고 한 사례다. 임차인이 보험회사와 임차한 호실의 건물과 자기 소유의 시설·집기 비품·동산을 보험목적물로 계약했고, 같은 동의 다른 사무실에서 난 화재로 목적물이 소훼되었다(2025다211931 판시사항 [3]).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로 임차인이 기재되어 있었고, 보험회사는 건물 보험금을 소유명의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2025다211931 이유 3 나).
대법원은 시설·집기 비품·동산 부분은 보험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겸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2025다211931 이유 3 다). 그 목적물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액이 임차인의 남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 대위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2025다211931 이유 3 다). 반면 건물 부분은 보험계약자와 소유명의자가 다르고, 건물 보험금을 소유명의자에게 직접 지급했으며, 건물 손해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점에 비추어 건물 부분은 임차인이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였다(2025다211931 이유 3 다).
건물 부분이 이처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목적물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25다211931 이유 3 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 중 건물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 88,511,2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2025다211931 주문). 88,511,227원은 대법원이 건물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한도로 산정한 금액이다(2025다211931 이유 4).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단체화재보험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 부분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피보험자가 아니고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건물 전체와 세대 내 가재도구 등을 목적물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증권의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기재되어 있었다(2024다250286 이유 1 가). 원심은 발화세대와 피해세대 입주자들이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발화세대 입주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2024다250286 이유 2 나).
대법원은 이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등을 위하여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 보았다. 피보험자는 각 구분소유자 또는 가재도구 등의 소유자이고,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하는 전유부분, 공용부분과 가재도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2024다250286 이유 3 가 2)).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24다250286 판결요지 [3]).
같은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를 단체화재보험과 다른 근거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보험을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보았다(2024다250286 이유 3 나 2)).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피보험자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들로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다(2024다250286 이유 3 나 2)).
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였다(2024다250286 이유 3 나 2)).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가져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2024다250286 판결요지 [3]).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4다250286 주문).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 기재: 보험증권의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재와 보험목적물별 소유자를 대조한다(상법 제666조, 2023다209984 이유 2 나 2) 가)(3), 2025다211931 이유 3 다).
- 집합보험: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했다면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이 섞여 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686조).
- 참작 사정: 약관 내용, 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은다(2023다209984 판결요지 [1]).
- 지급 경위: 사례에서 참작된 보험금 수령인, 청구서류의 피보험자 기재, 보험계약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한다(2023다209984 판결요지 [2]).
- 대위 상대방: 사고를 낸 사람이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인지, 보험계약자일 뿐인지를 나누어 본다(2024다250286 판결요지 [1], 2000다29769 판결요지 [3]).
- 가족 여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발생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682조 제2항).
- 대위 범위: 목적물별 피보험자를 정한 뒤 대위 금액은 보험자대위의 계산 기준으로 확인한다(2025다211931 이유 3 다, 상법 제6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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