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발생만 요구한다고 해석된 사례가 있다(2025다211789 판시사항 [2]).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안에서, 그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2025다211789 판결요지 [2];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그와 함께 피보험자가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2025다211789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보험기간 안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 돌아가셨다면, 먼저 사망보험금을 주는 약관 문구를 읽어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라는 문구가 달리 읽힐 여지가 있으니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어야 한다고 보고, 그 사건에서는 사고만 보험기간 안에 났어도 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문구가 달리 읽힐 여지가 있는지 볼 때 같은 약관의 다른 조항도 살폈습니다. 이미 장해등급이 정해진 뒤 상태가 더 나빠지면 그 나빠진 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한다는 조항인데, 대법원은 이 조항을 보면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재해일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 안이면 나빠진 상태나 사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망보험금을 주는 근거가 아니라, 문구의 뜻을 판단할 때 참고한 자료였습니다. 그 해석에서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험기간 중에 난 사고여야 합니다. 약관 문구나 관련 조항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약관조항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발생만 요구한다고 해석되면 그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에 받을 수 있고,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조항을 그렇게 해석하였다(2025다211789 판결요지 [2]). 그 사건의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종료 후에 사망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1가·나). 원고는 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의 상속인이자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었다(2025다211789 이유 1가·다).
보통보험약관 제17조 제3호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분류표(〈부표5〉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단, 제1급 장해 제외)하였을 때”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다 1)). 교통재해사망특약약관 제11조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부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다 1)). 판결은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하고, 보험기간과 지급사유의 관계를 그 해석으로 판단하였다.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739조). 이 판결은 참조조문으로 생명보험자의 책임을 정한 같은 법 제730조와 약관규제법 제5조를 들었다(2025다211789 참조조문 [2]).
약관 문구가 달리 읽히면 어떤 순서로 해석하나?
먼저 개별 계약자의 사정을 떠나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을 다음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25다211789 판결요지 [1]).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는다
-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025다211789 판결요지 [1]). 따라서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은 객관적 해석을 거친 뒤에도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쓰는 단계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와 불공정 조항의 무효 문제는 약관 규제에서 다룬다.
법원은 이 약관조항을 어떻게 읽었나?
원심은 사망까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두 해석이 모두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져 조항이 다의적이라고 보았다(2025다211789 이유 2나·2다). 대법원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택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다 2)·주문).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나). 교통재해와 사망의 발생은 별개의 보험사고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평균적 고객의 기준으로도 보험기간 종료 당시 생존 여부에 따라 만기축하금 또는 사망보험금 중 하나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다의적이지 않다고 보았다(2025다211789 이유 2나 1)·2)).
원심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교통재해가 발생한 뒤 보험기간 종료 후 그 교통재해의 영향을 받아 사망한 경우까지도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2025다211789 이유 2나 3)). 그러면 교통재해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문제 되고, 보험회사로서는 약정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상당 기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나 3)). 보통보험약관 제18조 제3항·제4항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나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였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하고, 원심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2025다211789 이유 2다·2다 2)). ‘보험기간 중’이 서술어 ‘사망하였을 때’를 수식한다고 보아 사망까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해석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다고 인정하였다(2025다211789 판결요지 [2]).
보통보험약관 제18조 제4항은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관한 조항이다(2025다211789 이유 2다 2)). 그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다 2)). 대법원은 이 조항으로 보아 보험기간이 종료하였더라도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일부터 2년 내라면 악화된 장해상태 또는 사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다 2)).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역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다 2)).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제18조 제4항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를 정한 이 사건 약관조항이 다의적인지 판단하는 자료로 쓰였다(2025다211789 이유 2다 1)·2)).
그래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025다211789 판결요지 [2]). 원심이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본 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다 4)). 그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2025다211789 주문).
보험기간 뒤 사망이면 사고와 사망은 어떻게 이어져야 하나?
대법원의 해석에서도 사망 등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한정된다(2025다211789 이유 2다 2)). 대법원은 그렇게 한정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2025다211789 이유 2다 2)). 원심이 약정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상당 기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본 점에 대한 대법원의 답이 이 한정이다.
그 사건의 보험약관상 장해등급분류해설은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025다211789 이유 2다 3)).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사고 후 5개월여 만에 중환자실에서 보존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점, 직접사인인 ‘급성신손상으로 인한 전해질불균형’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수술 후 뇌실염으로 인한 항생제 투여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다 3)). 담당의사가 의식상태가 혼미한데 그 호전이 어려울 수 있고 장기간의 중환자실에서의 입원이 필요하며 상하지 근력저하는 영구적일 수 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다 3)).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전까지 일시적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2025다211789 이유 2다 3)).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통보험약관과 교통재해사망특약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2025다211789 이유 2다 3)).
다른 보험 약관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나?
이 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 약관조항을 해석한 사례 판단이므로, 다른 약관은 그 문언과 관련 조항을 같은 해석 방법으로 따로 살핀다(2025다211789 판시사항 [2]·판결요지 [1]).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의 수식 관계를 살피면서, 장해등급이 결정된 뒤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의 등급 결정 기준을 정한 보통보험약관 제18조 제4항을 해석 자료로 삼았다(2025다211789 이유 2다 2)).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객관적·획일적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다(2025다211789 판결요지 [1]). 그러므로 문언이나 관련 조항이 달라 뜻이 하나로 명백하게 정해지는 약관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조항과 같은 약관의 관련 조항, 사망 경위 자료를 함께 모은다.
- 지급사유 문구: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조항의 ‘보험기간 중’이 사고에만 걸리는 해석과 사망까지 걸리는 해석이 모두 합리적으로 가능한지(다의적인지) 문언과 같은 약관의 다른 조항으로 확인한다(2025다211789 판결요지 [1]·[2], 이유 2다 2)).
- 관련 조항: 장해등급이 결정된 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의 등급 결정 조항처럼, 지급사유 조항의 해석 자료가 될 조항이 같은 약관에 있는지와 그 기간 요건을 함께 본다(2025다211789 이유 2다 2)).
- 직접 원인 자료: 치료 경과, 직접사인, 담당의사 소견처럼 보험기간 중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보여 줄 의무기록을 모은다(2025다211789 이유 2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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