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 개시 후 사망했다면 채권자는 상속인에 대한 새 집행을 시작하지 않고, 진행 중인 집행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속한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가 남았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부동산 경매가 이미 시작된 뒤 소유자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다음 절차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망 시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집행을 개시한 뒤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기존 절차를 이어 간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부동산 강제경매에서는 신청일뿐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일, 결정의 송달 내역과 기입등기일을 사망 시점과 함께 확인한다. 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를 명하며, 압류는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기입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83조 제1항·제4항).

압류의 효력이 생겼어도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 경매절차를 유효하게 속행할 수는 없다(91마239 판결요지 다,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외국 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절차를 진행한 사건에서 이 점을 밝혔다. 따라서 기입등기만 확인하고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개시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도 확인한다.

집행 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을 준비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집행문은 개시 전에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같은 법 제39조 제2항). 판결 자체는 이미 송달했거나 개시와 동시에 송달할 수 있고,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은 때의 증명서 등본도 개시 전 또는 개시와 동시에 송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집행문 발급과 송달 준비는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상속인을 찾을 수 없으면 언제 특별대리인을 신청하나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집행에서 특별대리인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때 채권자가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2항). 상속인의 소재가 분명하면 이 항의 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할 때에는 계속 중인 집행사건과 사망 사실을 밝히고, 알려야 할 집행행위 및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인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제시한다. 집행법원은 이 자료로 선임 요건을 판단한다. 민법상 이해상반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과는 사유와 담당 법원이 다르다(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은 무엇을 하고 비용은 누가 내나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집행법원은 집행절차가 계속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선임·개임·해임은 결정으로 하고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한다(같은 조 제4항).

특별대리인의 보수와 선임·집행행위에 관한 비용은 그 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미납하면 신청 각하 또는 절차 취소가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제2항).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상속재산이 파산하면 기존 집행도 계속되나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제52조의 계속 원칙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 그 재산은 파산재단이 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1항).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본문).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그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선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이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2조와 그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는 그 규정이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이 집행 개시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본다. 개시 후이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집행을 계속한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 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집행하는 승계집행문은 개시하기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 신청으로 대신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31조, 같은 법 제39조 제2항).
  •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행위인데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가 불명이면 채권자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2항).
  • 선임·개임·해임 결정이 특별대리인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이 선임 결정에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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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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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