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 2019.6.25>
1. 삭제<2019.6.25>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ㆍ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 운송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요지

위·수탁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구체화한다. 자동갱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사업자의 사고·질병 등이나 차주의 소재 불명·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갱신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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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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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