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71534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명의신탁과 위임이 결합한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면 차주는 회사에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해지에 맞는 이전등록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매매 등 다른 원인을 적은 양도증명서를 주는 것만으로는 적정한 이행제공이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차주는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다 자기 명의의 운송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등록을 청구했다. 회사는 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교부했다고 항변했다. 대법원은 그 서류가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심리하지 않고 차주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460조, 제68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세원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8. 20. 선고 2008나5479, 2009나30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만 채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그로써 채권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그런데,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구체적 내용인 대상·장소·시간적 요소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행되는 방법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실소유자인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오다가 자신의 명의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은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소유권이전 원인 증명 서류라면서 교부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매매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뿐,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그 양도 원인이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라고 기재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채, 위 양도증명서의 제공으로써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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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