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6.22>
1.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
2.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연합회는 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ㆍ수탁차주였던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6.22>

요지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서면 2회 이상의 시정·해지 통지가 필요하다. 중대한 사유의 예외와 별도로, 일정한 허가취소·감차 처분에 따른 계약 해지 간주 및 재계약 지원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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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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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