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그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은 넣지 않는다)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괄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병과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한 뒤 두 사람이 같은 날 각자 주권상장법인 을 회사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사서, 그 매매로 둘이 가진 을 회사 주식등이 그 총수의 100분의 5가 처음 된 경우입니다. 갑과 병은 매매 계약체결일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3호).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은 이 보고 기한의 5일에 넣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갑이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적으면,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을 회사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0조 제2항). 이 제한의 5일에도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은 넣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괄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보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시행령 제157조 각 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정정보고를 포함합니다)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호). 자본시장법·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로 보고가 늦어진 경우이면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입니다.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로 보고가 늦어진 경우도 그 기간은 같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호).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도 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같은 법 제429조 제4항).

어떤 경우에 대량보유 보고를 해야 하나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된 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이런 경우를 대량보유라고 한다(같은 항 괄호).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이다.

대상 주식등에서 같은 법 제234조 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같은 항 괄호). 주식등·특별관계자·보유는 공개매수에 관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제3항에서 정한 말이다. 특별관계자는 「이하 같다」로, 보유는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로 정해져 이 보고에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같은 조 제3항 괄호). 일정한 매수등에 따르는 공개매수 의무는 공개매수 절차에서 설명한다.

대상인지는 아래 세 가지(주식등·특별관계자·보유)를 함께 보고, 비율은 「보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해 확인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가 하는 소유상황 보고는 이 보고와 별개의 제도이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소유상황과 거래계획은 누가 보고하는가」에서 설명한다.

주식등

주식등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처럼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자본시장법 제133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증권은 먼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이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이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 중에서는 앞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앞의 증권이나 그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앞의 증권이나 그 증권예탁증권·교환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도 해당한다(같은 조 제2호). 파생결합증권은 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하는 등 각 증권의 요건은 공개매수 절차의 「공개매수와 주식등의 뜻」에서 설명한다.

특별관계자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특수관계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그 구체적 범위는 그 시행령 조항에서 확인한다.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3항).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제1호)
  •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2호)
  •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제3호)

보유

보유에는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괄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뿐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인도청구권·의결권·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와 권리의 행사로 매수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보유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제1호)
  •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제2호)
  •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제3호)
  •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제4호)
  •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제5호)
  •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제6호)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제7호)

보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 비율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를 총리령이 정한 방법으로 센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2항).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둘 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센다.

주식등의 수는 증권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센다(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주권: 그 주식의 수(제1호)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과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으면 발행가액총액을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다(제2호).
  • 전환사채권: 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제3호).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제4호)
  • 교환사채권: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제7호에서 정하는 수. 교환대상 증권이 교환사채권이면 그 교환사채권을 기준으로 센다(제5호).
  •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에서 정하는 수. 기초자산이 파생결합증권이면 그 파생결합증권을 기준으로 센다(제6호).
  • 증권예탁증권: 그 기초가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수(제7호)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에 대량보유를 하게 된 날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를 더한 수다(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이때 더하는 주식등에서 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같은 항). 이 제외 목록에 없는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은 주식등의 총수에 더하는 수에서 빠지지 않는다(같은 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행사에 따라 매수할 의결권 있는 주식을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에 각각 더한다(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본문). 다만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면 주식등의 총수에는 더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언제까지 보고하나

대량보유를 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은 5일에 넣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5일을 이렇게 세는 방법은 변동보고·변경보고와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뒤의 5일에도 같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괄호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거나 일정한 전문투자자이면 보고 내용과 시기를 달리 보고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면 보고 내용과 시기가 달라지나」에서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보고기준일과, 보고하기 전에 새 변동이 생긴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보고기준일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기준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그 상장일(제1호)
  • 흡수합병인 경우: 합병을 한 날. 신설합병인 경우: 그 상장일(제2호)
  •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 그 계약체결일(제3호)
  •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체결일(제4호)
  •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대금을 받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제5호)
  •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제6호)
  • 주식등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날. 상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제7호)
  •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 「민법」에 따른 효력발생일.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제8호)
  • 상속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이 1인이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그 주식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제9호)
  •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사유로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0호)

보고 전 추가 변동

대량보유상황·보유 목적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보고를 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3항).

보고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나

보고자는 보유상황, 보유 목적,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제1호)
  • 보유 주식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제2호)
  • 변동 사유(제3호)
  •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제4호)
  • 보유 형태(제5호)
  •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 차입인 경우에는 차입처를 포함한다(제6호).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제7호)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연명 보고란 여러 보고 의무자가 대표자를 정해 한 보고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 보고하는 것이다.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6항). 보고서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고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를 확인한다. 보유 목적을 어떻게 적는지는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보유 목적은 어떻게 정하나

보고자는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를 적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괄호). 경영권 영향 목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보유 목적은 경영권 영향 목적인지를 먼저 보고,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면 단순투자 목적인지를 다시 본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보고 내용과 시기, 보고 뒤의 제한이 달라진다.

경영권 영향 목적

영향력 행사에는 「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소수주주의 총회소집청구권(같은 법 제366조)을 행사하거나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괄호).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도 포함되며, 그 권유는 상장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위임장 용지에서 설명한다.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영향력 행사에서 제외한다(같은 항 괄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영권 영향 목적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 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호).
  •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제2호).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호 단서).
  •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다만 「상법」 제42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3호).
  •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제5호)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제6호)
  • 영업전부의 양수·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제7호)
  •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제8호)
  •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제9호)
  • 회사의 해산(제10호)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고하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고하면 무엇이 제한되나」의 추가 취득·의결권 행사 금지가 따른다.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의 실시나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그 범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공개매수·대량취득 또는 처분 정보」에서 설명한다.

단순투자 목적

단순투자 목적이란 「상법」 제369조, 제418조 제1항 또는 제462조에 따른 권리 등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1호).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면서 단순투자 목적도 아닌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단순투자 목적과 보고 내용·시기가 다르다(같은 항 제2호).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면 보고 내용과 시기가 달라지나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이면 대통령령에 따라 보고 내용과 시기를 달리 보고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후단). 이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정해진 사항을 적은 보고서로 보고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과, 그 밖에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어느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보고자가 이 전문투자자인지, 보유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나뉜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보고자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면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제1호). 다음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한다.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1호).
  •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가목·나목)
  • 대량보유자와 특별관계자, 발행인,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다목,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라목)
  •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제2호). 다음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한다.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2호).
  •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가목)
  •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나목,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6호)
  •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다목)

두 호의 기한은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고, 처음 보고하는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같은 항). 대량보유하게 된 자의 보고 기한은 그 날부터 5일 이내가 원칙이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처음 보고에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특례로 다른 시기가 적용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고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안내를 확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

전문투자자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은 다음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

  •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제1호)
  • 대량보유자와 특별관계자, 발행인에 관한 사항(제2호,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제2호)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보유 목적에 따라 다음 구분대로 보고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1호).
  •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고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보유 목적,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한다. 기한은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2호).
  •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고 단순투자 목적도 아닌 경우(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보유 목적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제3호).

보고한 뒤 비율이나 목적이 바뀌면 다시 보고해야 하나

보고한 자는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면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보유 목적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5일은 「언제까지 보고하나」와 같은 방식으로 센다.

보유 주식등의 수가 바뀐 경우(변동보고)와 보유 목적 등이 바뀐 경우(변경보고)는 보고 사유가 다르므로 나누어 설명한다.

100분의 1 이상 변동

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동보고를 하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괄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제1호)
  •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제2호)
  • 자본감소로 보유 주식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제4호)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신주인수권증서는 제외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주어진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등의 발행가격 또는 교환가격 조정만으로 보유 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제5호)

변동된 날도 「언제까지 보고하나」의 보고기준일 목록에 따라 정한다(시행령 제153조 제3항).

중요한 사항의 변경

변경보고 대상인 중요한 사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5조).

  • 보유 목적.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 목적인지 여부를 말한다(제1호).
  • 단순투자 목적 여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제1호의2).
  •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제2호).
  • 보유 형태. 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제3호).

처음에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했다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바꾸면 제1호의 변경보고 대상이다. 이 변경보고에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고하면 무엇이 제한되나」의 제한이 따른다(자본시장법 제150조 제2항).

발행회사에도 보고서를 보내야 하나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변동보고)이나 제4항(변경보고)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8조). 다만 교환사채권은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파생결합증권은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증권예탁증권은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한다(같은 조 괄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사본을 송부하지 않거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하면 과태료 대상이다(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37호·제38호). 금액은 「위반하면 어떤 처벌·과징금·과태료가 있나」에서 설명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고하면 무엇이 제한되나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고하는 자는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50조 제2항). 이 제한은 제147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고하는 자에게 적용되고, 제147조 제4항의 보고는 변경보고다(같은 항). 5일은 「언제까지 보고하나」와 같은 방식으로 센다(같은 법 제147조 제1항 괄호).

이를 위반하여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그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50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추가 취득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항). 이 처분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내용은 「위반하면 어떤 처벌·과징금·과태료가 있나」에서 설명한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의결권은 어떻게 되나

보고(정정보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한 자는 일정 기간 위반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이다(같은 항). 여기서 보고는 제147조 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보고이고, 중요한 사항과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항). 그 기간은 둘이다.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시행령 제157조 각 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정정보고를 포함한다)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다(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호). 자본시장법·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로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다.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로 보고가 늦어진 경우도 그 기간은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호).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처분명령이란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위반한 주식등을 처분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위반하면 어떤 처벌·과징금·과태료가 있나」).

중요한 사항

거짓 보고나 기재 누락이 문제 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7조).

  •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제1호)
  • 보유 목적(제2호)
  •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제3호)
  • 취득 또는 처분 일자(제4호)
  •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제5호)

의결권 제한 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8조).

  • 보고를 하지 않은 데 고의나 중과실이 있거나, 제157조 각 호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빠뜨린 경우(제1호).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시행령 제157조 각 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다. 고의나 중과실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붙고, 거짓 보고와 기재 누락은 그와 별개의 경우다. 기간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8조 제1호).
  • 이미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 등에 따른 착오로 늦어진 경우(제2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변경내용이 자본시장법·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가 해당한다.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도 같다. 이런 착오로 보고가 늦어졌으면 기간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다.

금융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하고 명할 수 있나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고서를 제출한 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51조 제1항). 여기서 보고서는 제147조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다(같은 항).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이유를 제시하고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51조 제2항).

  •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경우

필요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법을 위반한 경우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중 어느 하나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9조).

이 명령·조사·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위반하면 어떤 처벌·과징금·과태료가 있나」). 정정명령이나 조치를 다투는 방법은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과징금·과태료가 있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같은 법 제429조 제4항). 이 제재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의결권은 어떻게 되나」의 의결권 제한·처분명령과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제재는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로 나누어 설명한다.

형사처벌

제147조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벌칙(제445조 제20호) 외에 이 글의 절차와 관계된 벌칙은 다음과 같다.

  •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 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 제151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4호).
  • 제150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자본시장법 제448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47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

  • 제147조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 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과징금은 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 그 1만분의 1이 5억원을 초과하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같은 항 괄호).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6항).

시가총액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에는 보고기한의 다음 영업일에, 거짓 기재·표시나 기재·표시 누락의 경우(제2호)에는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 제4항 제1호·제2호). 두 경우 모두 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으로 한다(같은 항 제1호 괄호).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이면 1천억원으로 한다(같은 항 후문).

과징금 부과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은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라고 정해, 대량보유 보고 위반에 대한 제429조 제4항의 과징금은 그 한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다만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 고려의무는 제429조 제4항의 과징금에도 적용된다(자본시장법 제43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과태료

과태료 가운데 이 글의 절차와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자본시장법 제449조).

  • 제148조를 위반하여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보고서 사본에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1억원 이하의 과태료(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37호·제38호)
  •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억원 이하의 과태료(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0호)
  • 제151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에 불응한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항 제8호)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자본시장법 제449조 제4항).

과징금·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32조, 같은 법 제425조 제1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과징금과 과태료는 부과 근거와 불복 절차가 다르므로 나누어 설명한다.

과징금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제425조를 준용한다(자본시장법 제432조).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25조 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밖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자본시장법 제425조 제3항).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센다(같은 항 괄호).

과태료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4항). 이의제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당사자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제기 뒤 금융위원회의 법원 통보와 당사자 통지,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같은 자본시장법 제449조 과태료를 다룬 사채 공모와 증권신고서의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등을 사기 전에 특별관계자 보유분을 합산한다.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지 시행규칙의 계산 방법으로 미리 센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보고기준일을 확인하고 5일을 센다. 장내 매매는 계약체결일, 유상증자 신주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이 기준이고,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은 5일에 넣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제3항).
  • 보유 목적을 정하기 전에 보고 뒤의 제한을 본다.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고하면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50조 제2항). 이 5일에도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은 넣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괄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 특례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니거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전문투자자이면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보고 내용과 시기를 달리 보고할 수 있다.
  • 보고 뒤에도 변동과 변경을 계속 확인한다. 보유 주식등이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면 먼저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않았거나 시행령 제153조 제5항의 경우여서 변동보고를 하지 않는지, 시행령 제154조의 특례 기한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보유 목적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 보고하면 사본을 발행인에게 보낸다. 대량보유 보고·변동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교환사채권은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파생결합증권은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증권예탁증권은 그 기초가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보낸다(자본시장법 제1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 보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면 의결권이 제한된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이다(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시행령 제157조 각 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정정보고를 포함한다)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8조 제1호). 자본시장법·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로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다. 정부의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로 보고가 늦어진 경우도 그 기간은 같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8조 제2호).
  •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을 기록한다. 과징금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25조 제1항, 같은 법 제432조), 과태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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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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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