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7조 (중요한 사항의 범위)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5.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요지

법 제150조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은 대량보유자와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 목적, 보유·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취득·처분 일자, 주요계약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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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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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