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고의나 중과실로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ㆍ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ㆍ지도ㆍ권고 등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여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요지
법 제150조 제1항의 의결권행사 제한기간은 고의·중과실로 보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보고·누락한 경우 매수등을 한 날부터 보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착오로 보고가 늦어진 경우 매수등을 한 날부터 보고한 날까지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