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1.29>
1.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 목적인지 여부를 말한다)
1의2. 단순투자 목적 여부(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요지
법 제147조 제4항의 변경보고 대상인 중요한 사항은 보유 목적, 단순투자 목적 여부,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주요계약 내용,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보유 형태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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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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