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요지
금융위원회는 대량보유 보고서 제출자 등에게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보고서의 형식 불비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누락이 있으면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을 명하며 필요하면 거래의 정지·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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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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